해고예고수당 계산 지급 기준 및 미지급 신고 방법
해고예고는 언제 해야하나요?해고예고를 안해도 되는 예외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최근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해고는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고예고 시기와 그 예외사유, 그리고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사업 관리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최소한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의 예외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생략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해고 예고의 예외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정 사유로 사업을 지속적인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시행도덕 제5조 근로기준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라 함은 아래와 같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신고 방법
사업주 회사가 고의로 해고예고수당을 특수한 이유 없이 지급을 꺼리거나 무시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직접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귀찮지 않게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를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 후 상단 민원 메뉴에서 민원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2. 전체민원 사이트에서 검색창에 등등 진정을 타이핑하면 등등 진정신고서라는 민원서식이 확인될 것입니다.
우측에 이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3. 신청하려는 본인의 필수 인적사항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을 기재하고 다음을 선택해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4. 피진정인 사업주에 관한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이름과 연락처, 회사명, 회사주소, 기업 전화번호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단기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을 하게 되며 여기에 최저시급과 30일을 곱하면 해고예고수당 계산 액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주말 토, 일 이틀간 5시간씩 근무한 근로자가 예고예고수당을 받게 된다면 2일 토, 일 5시간씩 근무에 해당하는 소정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환산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위에서 계산된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후 30일을 다시 곱하면 체계적인 해고예고수당 결과가 나옵니다.
해고예고 위반 처벌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해고예고 연관 규정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해고는 무조건적으로 해고일 30일 이전에 예고하거나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은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의 예외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생략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신고
사업주 회사가 고의로 해고예고수당을 특수한 이유 없이 지급을 꺼리거나 무시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직접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귀찮지 않게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단기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을 하게 되며 여기에 최저시급과 30일을 곱하면 해고예고수당 계산 액수가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