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신청방법 철저히 알아보기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철저히 알아보기

현금영수증은 사업주가 연마다 1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쓸 수 있는 적격증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란, 사업과 관련해 사용한 매입세액에 관해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을 뜻합니다. 적격증빙은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수취하는 서류를 뜻합니다. 현금영수증 말고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때 현금영수증이 필요할 때마다.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번호를 연마다 입력하는 것과 혹시 잘못 입력했을 때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꽤나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현금영수증 카드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카드발급 방법에 관련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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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홈택스 모바일 앱을 모바일폰에 설치한 후, 앱을 실천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발급수단 신청을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가 열립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정보 입력란에는 개인정보, 카드 정보, 그리고 전화번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올바르게 입력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 메모를 확인하면 신청이 완전한 것입니다.

미발행 신고 포상금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은 미발행한지 5년 이내에 언제든 신고가 가능하며 5천 원 이상 5만 원 이하의 미발행건을 신고할 경우 1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되고,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의 미발행건을 신고하게 되면 거부한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250만 원을 초과한 미발행건을 신고하면 5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단, 동일인이 지급받을수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 원까지입니다.

현금영수증 파트너 매장 가입 방법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다면? 해당 밴사로 현금영수증 파트너 매장 가입을 요청하면 됩니다. 전문직, 학원, 부동산, 일부 서비스업 사업자는 단말기가 없더라도 이지체크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를 누른다.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을 눌러 담당자 정보를 확인 후 신청합니다. 신청 후 승인이 완료되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신청 과정에서 입력하는 개인정보는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공용 컴퓨터나 불명백한 연결망 환경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을 철저히 알아보았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청은 현금 결제 시 필요한 절차로, 홈텍스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정보와 팁을 제공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청을 거침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하지만 사업장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했을 때 이를 반대하는 곳들도 있고 제대로 발행되었을 거라고 고민하고 조회해 봤을 때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었지만 발급 후 취소되어 있을 때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유형은 미발급 아니면 발급거부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의무발행을 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현금 10만 원 이상은 고객이 별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야 하는데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유형에 속하고, 요청하였음에도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발급거부 유형에 해당됩니다.

현금 영수증 자진 발급 방법홈페이지 주소

이제 현금 영수증을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금으로 거래하고 받은 일반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영수증이 준비되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아이콘을 누르시거나, 메뉴에서 조회발급 현금영수증을 클릭하고 현금영수증 편집 자진 발급분 소비자 등록 차례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발급 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이제 영수증을 쓸 차례입니다. 현금 거래를 하고 받으셨던 영수증의 승인 번호, 거래 일자,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조회하기 버튼 눌러 나의 거래 명세가 맞는지 확인하면 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 23일이 지나면 국세청에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며 홈택스에서 해당 영수증이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인 ARS 126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홈택스 모바일 앱을 모바일폰에 설치한 후, 앱을 실천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발행 신고 포상금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은 미발행한지 5년 이내에 언제든 신고가 가능하며 5천 원 이상 5만 원 이하의 미발행건을 신고할 경우 1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되고,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의 미발행건을 신고하게 되면 거부한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250만 원을 초과한 미발행건을 신고하면 5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현금영수증 파트너 매장 가입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다면? 해당 밴사로 현금영수증 파트너 매장 가입을 요청하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