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연장수당 포함)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연장수당 포함)

오늘은 직장인 분들의 휴일근무수당을 올바르게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휴일에 일하는 직장인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여서 휴일근로수당을 올바르게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의거하면 휴일로 지정되어진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가산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는데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오후10시부터오전6시 사이 혹은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단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기본급여에 50가 가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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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산정은 위헌?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산정은 위헌?

시간외근무수당 산정계획을 보시면 동일한 초과근무를 한 경우 근로자보다. 공무원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단가가 통상임금이 아닌 기준호봉의 55이며, 평일 초과근무시간도 1시간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다짐 했습니다. 2016헌마404 공무원은 근로기준법보다는 독자적인 벌률 및 하위법령을 따르며, 국민전체에 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지게 될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산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현실 가능하지 않고, 예산으로 보상할 수 있는 시간동안만 초과근무를 하도록 한다면 업무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 법규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은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하여 초과근무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은 이같이 목적으로 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보다.

휴게시간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실 근로시간을 의미하고,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 있는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초과근로 중 휴게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등에 휴게시간이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기준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는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예시

주휴수당에 관심이 많은 대부분의 사람이 아마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을 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경우를 더디게 적용해 보면서 아래 예시의 사안을 해결해 봅시다. 주휴수당 16소정근무시간 divide 2소정근로일수 x 1만 원시급8만 원 위의 금액은 금액을 보시면 근로자 A 씨는 2일을 근무했지만 주 5일을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같은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인 A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 기준과 적용대상

은 공휴일이 주말토요일,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한 제도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국민들의 공휴일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는 법 개정을 통해 성탄절과 부처님오신날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2023년 5월 27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지만 토요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이 주말과 겹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인 5월 29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휴일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총 3일간 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마다.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대체공휴일 제도입니다.

휴일근무에 연장 발생시 계산방법

일반적으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는 경우는 많이 발생하지 않지만 발생하게 될 경우에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주5일 40시간을 초과하고 휴일인 토요일날 10시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8시간 이내의 근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이후의 근무는 통상임금의 100 8,000 x 1.5 x 8 96,000 8000 x 2 x 3 48,000 휴일근무 8에 연장 2시간을 할경우에 96,000원 48,000원을 합산하여 총 144,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사회생활을 적게한 신입사원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은 초과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여서 더 적게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하는것을 봤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제 글을 읽으시는 분들중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산정은

시간외근무수당 산정계획을 보시면 동일한 초과근무를 한 경우 근로자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실 근로시간을 의미하고,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 있는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초과근로 중 휴게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 예시

주휴수당에 관심이 많은 대부분의 사람이 아마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을 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