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은 계산방법 알려드립니다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은 계산방법 알려드립니다

공짜야근, 열정페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평소에 하고 있는 야근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소정업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게 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데요. 우리들이 흔히 야근이라 부르는게 바로 이 연장야간휴일근로입니다. 이번에는 이 야근수당 부분에 에 대하여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자의 경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루의 근무시간은 8시간, 일주일의 근무시간은 40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무수당이 발생합니다. 두 조건중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연장근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와 보상휴가제
근로자의 날 근무와 보상휴가제

근로자의 날 근무와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56조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지정해서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1.5배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무 중인 것은 휴일 근로인 만큼 보상휴가 역시 1.5배로 가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 계산

1일 소정근로시간times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시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8시간씩 주 5일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4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제 근로자 1일 소정업무시간 times 시급 일용직 근로자 1주일간 근무한 시간 divide 7 times 시급 단시간근로자 1주일간 근무한 시간 40시간 times 8시간 times 통상시급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대상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액을 자유롭게 줄일 수 없습니다.

0 근로계약서에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지?

근로계약서에 연장야간휴일근무가 포함되어 임금이 산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세부적으로 그 항목과 수당을 기재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문구가 없거나, 뭉뚱그려 기본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가상의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경우, 적법하게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때에는 연장야간휴일근무 시 별도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아무 내용도 없으나 지금껏 추가업무를 해오고 정산도 받지 못하신다면, 임금체불을 당하고 계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와 휴일근로수당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자 유급 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근무를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 65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에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 즉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고법원 판결 판례(90다14089) 역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는 제55조의 주휴일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일급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통상 1일 업무시간 시간급으로 계산 주 5일, 40시간제의 경우 주휴수당 8시간 시급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9,620원 8시간 76,960원 이에 1.5배, 2배를 가산하는 좋은 기업도 있었으나 근로기준법은 최저법으로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권장할 일입니다.

세 개의 수당이 한꺼번에 진행하여 적용되는 경우

휴일에 8시간 초과하여 근무하는데, 그 8시간 초과근무시간이 야간근로시간대에 걸쳐져 있다면, 그 8시간 초과시간에 관련해서 세 개의 수당이 동시가산되어 가 됩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 중인 것도 모자라, 추가로 4시간을 더 일하게 됐는데, 딱 밤 10시새벽 2시까지 4시간을 일한 것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같은 경우애 통상시급이 1만 원이라면, 이날 총 받게 되는 급여는 입니다.

8시간 미만까지는 1.5배만 적용되다가, 8시간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위 1,2의 케이스가 모두 발동되어 2.5배가 되는 것이죠. 여태까지 연장야간휴일업무를 상시적으로 해왔는데, 아무 수당도 받지 못해 왔어요. 어떠한 방안으로 해야 할까요? 정당하게 사업주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의 날 근무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56조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지정해서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

1일 소정근로시간times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근로계약서에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근로계약서에 연장야간휴일근무가 포함되어 임금이 산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세부적으로 그 항목과 수당을 기재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