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 2차선, 3차선 구분 방법

1차선 2차선, 3차선 구분 방법

화물차 1차선 신고 방법과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1차선을 많이 비워줄수록 교통정체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1차선에 화물차가 잠깐도 아니고 지속주행으로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는 걸 아십니까?고속도로 뿐만이 아닙니다. 국도에서도 화물차는 1차선에서 지속주행 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다뤄 보겠습니다. 교통 관련 법규 정보 국도는 고속도로처럼 1차선이 추월차로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국도는 지정차로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도 2차선 기준으로 1차선이 왼쪽 차로, 승용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차선이며 2차선이 오른쪽 차로로 화물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차선입니다.


편도 4, 5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편도 4, 5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편도 4, 5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4차선, 5차선 도 비슷하게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로, 나머지 차로는 홀수라면 오른쪽 차로가 하나 더 많아지고요.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편도 4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만약 버스 전용차로가 있으면 버스전용차로는 따로 구분해 놓고, 나머지 차로 첫 번째가 추월차로, 이후에 반으로 분배해서 적용합니다. 일반 승용차 타시는 분들은 모든 차로로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정차로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애매한 분들은 왼쪽차로와 오른쪽 차로 구분하는 방법을 잘 확인하셔야 피해가 없으실 겁니다.

특히 소형 트럭이나 픽업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은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차선과 연관된 표시선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속선 차량이 넘어서서 주행하면 안 되는 선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선은 양방향 통행을 구분하는 선으로, 절대 넘어서서 주행하면 안 됩니다. 또한, 교통분리대나 안전섬 등의 옆에 있는 선도 연속선입니다. 연속선은 보통 하얀색이나 노란색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점선 차량이 넘어서서 주행할 수 있는 선입니다. 예를 들어, 차선 구분선은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으로, 점선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또한, 진입로나 진출로 등의 옆에 있는 선도 점선입니다. 점선은 보통 하얀색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이중선: 연속선과 점선이 함께 있는 선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의 중앙에 있는 이중선은 한 쪽 방향에서는 연속선이고, 반대편 방향에서는 점선입니다.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아래 차선수에 따라 설명해 드리자면, 2차선 도로에서는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선, 2차로는 주행차선이 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차로 구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도로에서는 당연히 1차로는 왼쪽차로, 2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차종 구분 없이 모든 차량들이 전부 2차로로 통행해야 하고 추월 시에만 1차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는 좌회전 시, 앞지르기할 때에만 오른쪽 차로 차량이 왼쪽 차로 통행이 잠깐 가능합니다.

지정차로제 위반 시

이러한 지정차로제 위반을 하게 되면 차종과 도로의 종류에 따러 과태료나 범칙금이 3만 원에서 6만 원, 벌점은 10점씩 부과됩니다. 혹시 내 차량을 누가 블랙박스로 찍어 신고해서 교통범칙금이나 최근 단속된 내역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바로 조회해 보세요.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 일반도로 위반 시 벌점, 과태료, 범칙금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위반 시 벌점, 과태료, 범칙금 보통 소형 트럭하고 픽업트럭들은 어느 도로에서든 1, 2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고 타 운전자나 보행자가 국민 신문고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과태료, 벌점등의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화물차 1차선 신고 방법

화물차 1차선 주행을 신고하고 싶다면 사진만 한 장 찍어서 신고하면 무조건적으로 과태료 처분 안 내립니다. 거의 모든 반려나 불수용, 계도 처리만 하지 화물차 1차선 주행을 분명하게 신고하고 싶다면 화물차가 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1차선 주행을 1분 이상 하는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더 분명하게 하고 싶다면 1분 짜리 2개, 2분을 신고하는 게 더 분명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며 1분짜리 영상만 첨부했는데 2차선에 차량이 있어 차선변경을 하지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경우 화물차가 1분 주행하더라도 상황을 고려하여 불수용 처리, 경고처리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화물차가 1차선에서 지속주행을 하는 블랙박스 영상을 다운받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자동차 교통위반 이유로 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할 때 꼭 위반일시 및 시간을 정확하게 기입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편도 4, 5차선 도로 고속도로,

4차선 5차선 도 비슷하게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로, 나머지 차로는 홀수라면 오른쪽 차로가 하나 더 많아지고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아래 차선수에 따라 설명해 드리자면, 2차선 도로에서는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선, 2차로는 주행차선이 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차로 구분이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정차로제 위반 시

이러한 지정차로제 위반을 하게 되면 차종과 도로의 종류에 따러 과태료나 범칙금이 3만 원에서 6만 원, 벌점은 10점씩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