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에 관련해 파해쳐보자 가입자 유형과 내 연금 확인하기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3중 보장체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IRP”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납부하고 있을 국민연금에 관해 파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종류에는 크게 3가지로 노령 / 장애 / 유족 연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으로 여겨지는 노령연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988년에 시행된 국민연금은수입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은퇴 후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면그리고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나라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급여의 일부를 강제징수하여 은퇴하거나 노인이 되었을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국적 상실 혹은 국외 이주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큰 범주의 조합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해외이주의 경우 별도로 신고를 하게 되어있었으나 이렇게 되면 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자격도 상실해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재입국 후에 6개월이 지나야 다시 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보험 납입기간이 부족하여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또 다른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보험 납입기간 부족으로 인해 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전까지 낸 돈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 보험 반환일시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보험 수령 나이와 연관 없이 만 60세가 되어서 보험 납입기간이 불충분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더 이상 보험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발생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당연히 이전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은 돌려주고 이자를 증가해서 일시금으로 반화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험 납입기간이 미흡한 경우 이자를 포함해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율이 좀 낮은 게 흠입니다만 시중 은행의 3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에 따릅니다.
보험 추납 제도
국민연금은 수령하기 위해서는 만 60세 이전까지 10년 이상 보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연관 10년을 채우지 못하셨다고 해도 보험 추납 제도를 통해서 미흡한 기간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 추납 시스템 대상은 적용 예외 기간이 있는 경우와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 경우 2가지로 나뉩니다. 적용 예외 기간이 있는 경우 : 기존에 국민연금을 한 달 이상 납입했지만 경력단절 등의 이유로 보험 납부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납부 예외 기간이 있는 경우 : 실질이나 경영관리 중지와 같은 경우로 납부하지 못한 경우 보험 추납을 위한 2가지 경우 모두 기존에 이미 국민연금이 가입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조기 수령 기간별 수급 비율
-5년: 70% / -4년: 76% / -3년: 82% / -2년: 88% / -1년: 94% 조기 수령을 하게 될 경우 빨라진 수급 기간만큼 연금 비율이 감액됩니다. 한 예로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 분의 경우 55세부터 받는다면 연금의 70%만 받게 됩니다. 동일한 조건으로56세에 수령하시는 분은 76%, 57세는 82%, 58세는 88%, 59세는 94%가 됩니다. 이에 관해 반대로 보험 수령 나이를 연기하여 더욱 많은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기 기간에 월 0.6%(연 7.2%)가 가산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 조기수령 총정리 | 보험 조기수령
보험 조기수령을 노령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조건으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하고, 근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필요할 경우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 수령나이는 1952년 출생이시라면 조기수령이 55세이고, 1953~1956 출생이라면 56세에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받으신다면 보통 5년을 먼저 당겨서 지급받는 것입니다. 조기 수령의 경우 최대 6%~30% 감액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국적 상실 혹은 국외 이주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납입기간이 부족하여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또 다른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보험 납입기간 부족으로 인해 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인 경우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보험 추납 제도
국민연금은 수령하기 위해서는 만 60세 이전까지 10년 이상 보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