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에 관련해 파해쳐보자 가입자 유형과 내 연금 확인하기

1 국민연금에 관련해 파해쳐보자 가입자 유형과 내 연금 확인하기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3중 보장체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IRP”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납부하고 있을 국민연금에 관해 파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종류에는 크게 3가지로 노령 / 장애 / 유족 연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으로 여겨지는 노령연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988년에 시행된 국민연금은수입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은퇴 후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면그리고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나라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급여의 일부를 강제징수하여 은퇴하거나 노인이 되었을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imgCaption0
국적 상실 혹은 국외 이주

국적 상실 혹은 국외 이주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큰 범주의 조합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해외이주의 경우 별도로 신고를 하게 되어있었으나 이렇게 되면 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자격도 상실해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재입국 후에 6개월이 지나야 다시 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보험 납입기간이 부족하여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또 다른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보험 납입기간 부족으로 인해 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전까지 낸 돈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 보험 반환일시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보험 수령 나이와 연관 없이 만 60세가 되어서 보험 납입기간이 불충분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더 이상 보험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발생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당연히 이전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은 돌려주고 이자를 증가해서 일시금으로 반화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험 납입기간이 미흡한 경우 이자를 포함해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율이 좀 낮은 게 흠입니다만 시중 은행의 3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에 따릅니다.

보험 추납 제도

국민연금은 수령하기 위해서는 만 60세 이전까지 10년 이상 보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연관 10년을 채우지 못하셨다고 해도 보험 추납 제도를 통해서 미흡한 기간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 추납 시스템 대상은 적용 예외 기간이 있는 경우와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 경우 2가지로 나뉩니다. 적용 예외 기간이 있는 경우 : 기존에 국민연금을 한 달 이상 납입했지만 경력단절 등의 이유로 보험 납부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납부 예외 기간이 있는 경우 : 실질이나 경영관리 중지와 같은 경우로 납부하지 못한 경우 보험 추납을 위한 2가지 경우 모두 기존에 이미 국민연금이 가입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조기 수령 기간별 수급 비율

-5년: 70% / -4년: 76% / -3년: 82% / -2년: 88% / -1년: 94% 조기 수령을 하게 될 경우 빨라진 수급 기간만큼 연금 비율이 감액됩니다. 한 예로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 분의 경우 55세부터 받는다면 연금의 70%만 받게 됩니다. 동일한 조건으로56세에 수령하시는 분은 76%, 57세는 82%, 58세는 88%, 59세는 94%가 됩니다. 이에 관해 반대로 보험 수령 나이를 연기하여 더욱 많은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기 기간에 월 0.6%(연 7.2%)가 가산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 조기수령 총정리 | 보험 조기수령

보험 조기수령을 노령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조건으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하고, 근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필요할 경우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 수령나이는 1952년 출생이시라면 조기수령이 55세이고, 1953~1956 출생이라면 56세에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받으신다면 보통 5년을 먼저 당겨서 지급받는 것입니다. 조기 수령의 경우 최대 6%~30% 감액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국적 상실 혹은 국외 이주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납입기간이 부족하여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또 다른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보험 납입기간 부족으로 인해 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인 경우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보험 추납 제도

국민연금은 수령하기 위해서는 만 60세 이전까지 10년 이상 보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