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나이 납입기간 납부

1962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나이 납입기간 납부

국민연금의 고갈 원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이 되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1969년 이후 출생한 분들에게는 만 65세가 지급 기준입니다. 고갈 문제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고, 지급 나이가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요율을 변경하면 지급 나이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65세 이전에 은퇴하게 될 경우 기초연금은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노후를 위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준비하지 못했다면, 큰 이슈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국민 연금에서는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수령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일 중도해지했다면?
만일 중도해지했다면?

만일 중도해지했다면?

개인연금예금 가입자가 중도해지를 했다면 당해연도의 납입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세금공제 rarr1215 공제2023년 개정 위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저축을 제외한 것으로 은행,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우체국보험, 수협, 신협등에서 가입한 연금을 말합니다. 역시나 본인 불입분만 공제가능하며 부양가족의 불입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예금 모두 기본적으로 매년 납입액의 12 세액공제가 되며 총급여액이 5천5백만 원 이하일 경우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금액 연간납입액 x 1215연 600만 원씩 합쳐서 연 900 한도 공제한도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공제 한도는 각각 연 600만 원이지만 합쳐서 공제를 받을 시엔 연 900만 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66년생1966년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나이 조정내용 알아보기
66년생1966년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나이 조정내용 알아보기

66년생1966년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나이 조정내용 알아보기

국민연금 노령연금의경우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 시기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1952년이전 출생이신분들은 60세부터 지급을 받을수 있었는데, 1953년생 이후부터는 1년씩 늘어나서 1969년생부터는 65세에 지급을 받게됩니다. 연금 개혁으로 조금 불리한 분들이 1961년생분들이신데요, 60년생의 경우 2022년 부터 연금이 지급 되었지만, 한살이 늦으신 61년생의 경우 63세부터 지급이 된다는 점 때문에 1년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66년생 분들 부터는 64세부터 지급이 되게 되었습니다. 1953년 1956년생분들은 61세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1957년 1960년생분들은 62세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1961년 1964년생분들은 63세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나이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나이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나이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연도별 지급 연령을 살펴보면, 1953년에서 1956년 출생자의 경우, 국민 연금 지급 스타트 나이는 61세이며 조기노령연금 수령 나이는 56세입니다. 출생연도가 3년씩 증가할 때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가 조정되는데, 최근 기준으로는 1964년 출생자는 58세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1965년 출생자는 조기수령 연금이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66년생1966년 국민연금 조회 내 연금 알아보는 방법

1966년생 분들께서 받는 연금 수령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방법을 통해서 내 연금을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방법 혹은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결과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첫번째 공인인증서 없이 간소하게 예상연금을 계산 할수 있는 방법과, 공인인증을 통해서 인증을 하면 내연금에 대한 예상연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후 자주찾는 서비스 내 연금 알아보기 인증없이 검증하는 방법 혹은 인증하고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 인증없이 하는 방법으로, 예상 연금을 간소하게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월 납입보험료 입력하시면 조회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입하여 10년 이상 납입 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연금통장 초과 한도액 공제받는 방법 TIP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세금공제 한도액 보다. 초과납입한 경우 공제조건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초과납입등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가 초과되어 이전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야 그 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해당 과제시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2014.05.0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개인종합자산계좌ISA 만기가 되어 해당계좌의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했을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되면 연금계좌로IRP, 연금예금 전환할 수 있었는데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세금공제 대상금액, 300만 원 한도의 12총 급여 55백만 원 이하 15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일 중도해지했다면?

개인연금예금 가입자가 중도해지를 했다면 당해연도의 납입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66년생1966년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나이 조정내용

국민연금 노령연금의경우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 시기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나이는 어떠한 방식으로

연도별 지급 연령을 살펴보면, 1953년에서 1956년 출생자의 경우, 국민 연금 지급 스타트 나이는 61세이며 조기노령연금 수령 나이는 56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