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육아수당) 지급 신청 및 조건

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육아수당) 지급 신청 및 조건

이번 시간에는 2022년부터 적용되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의 변경점에 관해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아동수당을 매월 25일에 지급받고 있죠. 이게 8세 미만까지 변경되었습니다. 양육수당 역시 1돌전까지 20만 원 2돌 전까지 15만 원씩 지급하던 것이 일괄 3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지희망하는 복지 임신출산아동 복지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그에 관해 새롭게 변경되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의 대한 내용을 함께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지원 대상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지원 대상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지원 대상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란 대한민국에 특히 기여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어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요구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만 8세 미만095개월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동이며 두 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경우에도 가능 난민 인정 절차를 통과한 난민 아동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특별기여자에게는 초기생활정착자금, 취업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서비스 등 여러가지 지원이 제공됩니다.

2022년 신설된 영아 수당
2022년 신설된 영아 수당

2022년 신설된 영아 수당

2021년 현재 영아는 부모의 선택 따라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거나, 가정양육 시 양육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도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참고. 2021년 아동 지원 보육료 영아 수당 도입 이유 아동발달이 필요한 01세에 주 양육자가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영아기 양육방법 선택권 강화와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정책입니다.

2022년 양육수당 영아수당 바뀌는 점
2022년 양육수당 영아수당 바뀌는 점

2022년 양육수당 영아수당 바뀌는 점

2021년과 2022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영아수당입니다. 0개월23개월까지 영아에게는 과거 양육수당대신 영아수당인 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됩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이용시 미지급되지만, 영아수당은 어린이집 이용유무와 독립적으로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바우처,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받을 있습니다. 2021년 양육수당과 비교해보시면 영아수당은 12개월 미만의 경우 20만원 30만원 , 12개월23개월의 경우 15만원 30만원으로 늘어난데다가, 어린이집 이용유무와 독립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혜택이 훨씬 좋아졌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신청자의 통자사본,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는 부모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에 변경하는 아동수당, 양육수당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이해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지원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란 대한민국에 특히 기여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어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요구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신설된 영아

2021년 현재 영아는 부모의 선택 따라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거나, 가정양육 시 양육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22년 양육수당 영아수당 바뀌는

2021년과 2022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영아수당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