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 실수령액

2023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 실수령액

한참 취업 시즌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취준생, 근로자, 아르바이트생이라면 모두가 흥미 있을만한 주제다. 바로 2023 최저시급, 2023 최저월급, 2023 연봉 실수령액 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단기근로자의 경우 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수령할텐데 과연 자기가 받고 있는 시급은 2023 최저시급에 준하는 수준일까? 2023 최저시급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작년 대비 460원 5.0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3 최저월급을 계산해보시면 월 단위 2,010,580원 주 40간 기준, 월 209시간입니다.

이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되어 있는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2023년 최저월급은?
2023년 최저월급은?

2023년 최저월급은?

만약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최저시급이 적용되어 받을 수 있는 최저 월급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주 40시간 한달을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 시간은 유급휴일이 포함된 통상근로시간을 총 209시간으로 봅니다. 9620원 X 209 시간 2,010,580 원 입니다. 이는 2022년 최저봉급 1,914,440원에서 96,140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최저연봉은 24,126,960원이 됩니다. 주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연봉을 계산해보시면 2,010,580원 X 12 24,126,960 원으로 최저 연봉이 확인이 됩니다.

여기에서 4대 보험을 제외한 실수령액 계산을 해보시면 세후 연봉으로는 21,899,520원이 됩니다. 회사별 과세 면제 항목이나 상여금, 부양가족 공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세후 연봉은 개인에 그러니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4년 세전 세후 실수령액
2024년 세전 세후 실수령액

2024년 세전 세후 실수령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4년 결정된 최저시급으로 월급료 2,060,740원은 세전금액으로, 실제로 내 통장에 찍히는 세후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전 월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는 소득세와 주민세, 4대 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입니다. 내년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료 2,060,740원의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시면 1,843,480원 입니다. 단, 이 금액은 현재 기준 4대 보험 요율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나 4대 보험료 요율도 해마다 1월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보다. 약간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지금도 200만 원이 넘지 못하다니 너무 아쉽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정신 아니면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3년 요양보호사의 연차수당

요양보호사의 경우 일 4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면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고, 휴가를 부득이하게 쓰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근무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게 되는데요. 2023년 연차수당의 시급은 554원입니다. 이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는 최저시급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계산이 되지만 하지만 시설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조화된 사항은 근로계약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휴수당

2023년 최저시급이 반영된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으로 일하는 경우 76960원 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에 개근하게 되면 8시간 분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 40시간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의 주휴수당 입니다. 시급 X 8시간 9620원 X 8시간 73280원 만약 주 40시간 이하로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 시간제, 정규직 분들의 주휴수당 계산 방법입니다.

업무시간 주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주 15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1540시간 X 8시간 X 9620원 28860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 16시간, 17시간, 18시간, 20시간, 25시간, 30시간, 35시간 근무 중인 분들은 위의 식으로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를 다. 받을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한 경우 이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최저월급은?

만약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최저시급이 적용되어 받을 수 있는 최저 월급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세전 세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4년 결정된 최저시급으로 월급료 2,060,740원은 세전금액으로, 실제로 내 통장에 찍히는 세후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정신 아니면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