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2023년 귀속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부양가족 공제라고 해서 나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부양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공제로 인적공제라고 하고 기본 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부양 요건, 연세 요건, 소득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할 수 있으며 그리고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서 추가로 경로, 장애, 부녀자, 한부모 공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인원에 대한 공제뿐만 아니라 사용한 비용까지 이중 삼중으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한 번은 필요로 하는 요건과 제한 사항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이라는 대상이나 범위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이해하는 부분보다. 더 넓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본공제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추가공제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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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근로소득의 25퍼센트 이상을 신용카드를 통해 사용하면 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최저 사용 금액 1,000만 원을 충족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공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올해 1월부터 사용한 신용카드 소비액을 확인해 보고, 그 금액이 총급여액의 25퍼센트를 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의 25퍼센트를 넘게 사용해서 기준을 충족했다면 이제 지불 수단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불 수단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체크키드와 현금 사용액의 공제율이 30퍼센트로 가장 크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15퍼센트가 공제됩니다.

인적공제 연말정산에서 필요한 부분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과 같은 항목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때 해당 기준을 제대로 확인하고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인적공제를 반영하셔야 합니다. 기본공제 연 말정산의 보편적인 공제 항목으로, 소득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부양가족, 교육비, 주택청약종합예금 납입액 등과 연관된 공제 항목으로,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보험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을 인적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진료비, 약값, 입원비 등을 인적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공제와는 별도로 차감해 주는 항목입니다. 같은 소득을 얻더라도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와 여러 명을 부양하는 경우는 분명 여유 소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수입이 같더라도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은 달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을 반영해 만든 제도가 가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란 수입이 거의 없고 일정 나이와 요건을 갖춘 가족과 생계를 같이할 때 가족 한 명당 기본 150만 원을 소득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소득공제란 말 그대로 소득 자체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직접적으로 150만 원을 전부 세금에서 공제해야만 되는 뜻이 아님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은 가족을 부양해야만 되는 사실만으로도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혜택을 받습니다. 국가의 복지부담 일부를 근로자가 부양을 통해 대신한다고 보고, 그 비용 일부를 덜어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신청 과정

1.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인적공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제출합니다. 4. 세무서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공제 가능한 항목에 관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5.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세금 환급을 받거나 부과세를 납부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최대한의 인적공제를 활용해 보세요. 잘 준비하고 주의깊게 결정한다면,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개인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의 근로소득에 대한 중요 사항

근로수입이 500만원 이하인데, 연초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100만 원을 초과해서 받은 경우 소득금액 100만 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인적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근로소득만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이 사항을 주의깊게 체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근로소득의 25퍼센트 이상을 신용카드를 통해 사용하면 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연말정산에서 필요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과 같은 항목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부양가족 공제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공제와는 별도로 차감해 주는 항목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