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 신청 자격 신청 기간 방법, 반기신청지급

20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 신청 자격 신청 기간 방법, 반기신청지급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들이 부담스러운 생활비로 근로 의지를 잃지 않도록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주는 제도이니 아래의 신청자격과 예상수령액조회를 통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가구 중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을 시 연간소득 기준을 넘지않는 사람들에 한해서 부양자녀 1인 당 적어도 50만원 8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먼저 홑벌이 가구인 경우, 총 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이럴때 부양자녀뿐만 아니라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또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 급여가 300만원 이상일 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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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안내문을 받은 경우

우편안내문을 받은 경우

우편안내문의 QR코드 스캐닝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스크린 연결 주민등록번호 입력 신청완료 홈택스 접속 신청제출 메뉴 선택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신청완료 모바일 앱손택스을 설치한 후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신청완료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고령 신청자 이거나 2022년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이 신청자 혹은 가구원일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을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며 자동으로 신청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제외되는 신청자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사람과 혼인을 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인원은 제외됩니다.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거주가배우자포함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클릭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되는데 이럴때 주민번호 뒷자리 7 지리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는 서면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입니다. 아래는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의 신청방법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 정기분 5.1.5.31.기한 후6.1.11.30.에 신청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2년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혹은 23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23년 5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등에 따라 분류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18살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매번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매번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혹은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환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 스스로가 편한 방법을 택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손택스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큐알코드나 홈택스, 손택스 등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접속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에 전화신청또한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수령액의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하지만 소유자산 합계액 혹은 소득세 신고 시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마지막으로 기한 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10의 장려금이 차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편안내문을 받은 경우

우편안내문의 QR코드 스캐닝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스크린 연결 주민등록번호 입력 신청완료 홈택스 접속 신청제출 메뉴 선택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신청완료 모바일 앱손택스을 설치한 후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신청완료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고령 신청자 이거나 2022년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이 신청자 혹은 가구원일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을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며 자동으로 신청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제외되는 신청자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사람과 혼인을 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인원은 제외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