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기준, 반기, 정기 지급일 신청기간 총정리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기준, 반기, 정기 지급일 신청기간 총정리

근로자에게 일 년에 한 번씩 생기게 되는 보너스이번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언제인지와 신청자격은 어떠한 방법으로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들의 근로를 장려하면서 수익이 적은 근로자들에게 소득을 지원해 주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즉, 일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수익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관련해서 가구원의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으로 인한 소득 혹은 종교인의 소득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요구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부부의 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인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200만 원 미만의 홀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3,800만 원 미만의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 나온 것과 같이 각 기준별로 수익이 적을수록 근로장려금의 금액이 큽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330만 원까지 가능하나, 가구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연간 총수익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총수익이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로 2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를 하시는 가구는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지원금인 33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가구원, 재산, 소득, 신청 제외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각 내용을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 요건 여기서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이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나 연소득 100만원100만 원 이하의 중증장애인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의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을 말합니다. 가구를 구성하는 구성원 모두가 갖고 있는 자산 합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산 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되는 사항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일을 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못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8월말에 지급된다고 안내되어 있고 이제 8월 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급일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신청한 서울시 지자체 기준 2022년에는 8월 26일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는 언제 입금이 될까요?2022년 입금일을 확인해 보시면 2022년 8월 26일은 8월 마지막 주가 아니고, 넷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2022년 8월은 마지막주 수요일인 31일까지였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에도 8월 25일 금요일로 넷째 주 금요일에 입금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홈택스에서 지급 예정일을 확인해보니 저는 8월 29일 화요일이었습니다. 마지막주 화요일입니다. 아무래도 작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을 조금 더 빨리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분은 해마다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의 35를 심사 후 12월 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기지급으로 2023년 12월 13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내년 3월 반기 신청2024.3.1 3.31 혹은 5월 정기 신청2024.5.1 5.31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간주되어 다른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하지 않습니다. 반기 지급 시, 가구소득이나 재산요건 등은 정산 후 추가 지급 혹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330만 원까지 가능하나, 가구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