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신청방법 혜택 신청서류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가구로, 일상생활에 일반적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서비스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수급자 조건을 확인하고 즉시 지원하셔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한꺼번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란 법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5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추가서류를 제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증빙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용어도 생소하고 인터넷 사사용 목적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여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알아보기
2023년 기준 완화된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의 비율의 폭이 더 넓어지면서 기준에 못 미치던 대상자분들도 인상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위소득 100 기준 금액 4인가구 기준으로 540만 964원으로 5.47가 인상되며 대상여부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4인가구기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의 경우 과거 154만 원에서 162만 289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 이므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30인 162만 289원이 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 내용
2023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 기준 또한 완화가 되었는데요. 상향된 기본재산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이 2023년부터 상향되었으며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기준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등등 지역으로 구분되어졌으며 기본재산 공제액은 2,900~6,900만 원이었는데 5,300만 원~9,9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으로, 소득평가액은 현실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만으로 소득인정액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산정하기 어려우니 아래 기초수급자 모의계산기를 통해 직접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범위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단, 배우자가 죽은 사위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등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계산하기
생계급여액 생계급여지급기준아래도표의 빨간색 글자 소득인정액 위의 도표는 윗줄은 A 기준중위소득값이고 아래줄은 생계급여선택 및 급여기준으로 아래 줄에 산정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인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200,000원이라면 1인가구 항목의 623,368원 200,000 473,368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금액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3인 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133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학교나 건물에 입학 아니면 재학한 자녀가 받을 수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 안 합니다. 교육활동 지원비 연 1회 학년 초 일괄 지급되고 금액은 자녀의 학년에 따라서 다릅니다.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이 가정에 중학생이 두 명이면 3월에 약 92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말고도 지원받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할인, TV수신료 면제, 도시가스요금 감면,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지원, 문화누리카드 지원, 자도아검사 수수료면제, 상하수도 요금감면, 인터넷 30 감면, 무료소송, 압류예방 통장, 스마트폰 기본료, 월정액 26,000원 한도 면제,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2023년 기준 완화된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
2023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 기준 또한 완화가 되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