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32 이용자 인권

2023년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32 이용자 인권

이날 간담회는 강석주 믿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사회복지 분야별 정책과제와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서울시 제8기 지방정부 핵심인 약자와의 동행이 양적질적으로 실현되도록 전방위적인 협력을 모색했다. 간담회에는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김현훈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한철수 서울시노인복지협회 회장, 김연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회장, 임형균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 김인준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심정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등 총 13개 사회복지 직능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철수 서울시노인복지협회 회장은 저출산고령화사회로 노인 문제가 심각한 시점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 중인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건의했다.


imgCaption0
3년간 공개채용 비율이 100입니다.


3년간 공개채용 비율이 100입니다.

사회복지센터 관리 안내 중 사회복지센터 종사자 관리를 근거로 3년간 모든 채용 건이 공개채용이었는지 확인하는 세부평가내용입니다. 내부결재 서류, 채용공고 연관 근거 서류,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시설의 시설장과 직원의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 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규채용이 까다로운 법인 내 순환직 시설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개채용은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사회복지 시설정보시스템, 연관 협회 중 2곳 이상의 홈페이지 등에 채용 공고를 15일 이상 게시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다만, 긴급한 업무 처리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자체 사정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선발과 관련한 심사기준, 채점 등의 관련근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종사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7(임원의 결격사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제6항(종사자 성범죄조회 연 1회 확인)에 근거하여 내부 결재 서류, 채용공고 연관 근거서류, 인사위원회 회의록, 채용 연관 필수구비서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필수포함서류는 시설장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력조회서, 종사자 대상으로는 성범죄 조회만 실시하며, 경력(전력) 조회 공문, 채용신체검사서(건강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심사기준과 채점 등 선발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근거서류를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평가지표는 검증 기간 내 신규채용이 없었다면 인사위원회 구성과 공개채용 원칙, 심사채점 기준 등의 직원 공개채용 연관 규정이 있다면 충실로, 규정이 없으면 보완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