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 수당 조건과 나이 신청방법 예상금액 계산하기

2023년 실업 수당 조건과 나이 신청방법 예상금액 계산하기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가 자기주도적인 퇴사가 아닌 비자율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새로운 취업활동을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의 조건, 대상자, 신청방법, 자격 등에 관하여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경제적인 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을 하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정부정책입니다. 구직급여와 고용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단순 실업의 보상이나 납부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는지 확인이 된 경우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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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금액

수급 금액

수급 금액은 본인의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직 전 평균임금 60 times 수급기간 실업 수당 지급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 지급액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6만 6천 원이고,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매번 변경이 되고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일 상한액에 제한되어 일 6만 6천 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명확한 금액은 아래 모의계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워크넷에 구직 등록하기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게 되면 스스로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시려면 첫번째 이력서를 작성하셔서 등록해야 합니다. 1. 첫번째 페이지 상단의 본인 이름 옆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누른 후, 구직신청을 눌러주세요. 2. 다음 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이력서파일등록 버튼을 눌러주세요. 3. 이력서를 등록하신 후 메인화면으로 돌아오셔서 구직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실업 수당 지급금액

실업급여실업 수당 지급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퇴직 전 높은 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 엄청난 금액의 구직급여를 받아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평균임금의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이직 전 평균임금의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23년 1월 이후 하한액 61,568월)로 정하고 있기에 퇴직 전 급여를 적게 받았습니다.

실업급여실업 수당 수급 요건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손쉽게 말하면 퇴직하기 전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고를 당해 실직이 된 상태로 현재 구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고용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1 퇴직 전 근무기간 요건 퇴직전 회사에서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용보험이 가입된 회사에서 180일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근무기간 조건은 충족하게 됩니다 2 무직으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 없는 상태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에는 많은 단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고용 전까지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취업활동 등 많은 절차가 동반하게 되는데요.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직 전 직장에서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발급 요청합니다. 2.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 후 3. 고용제도 홈페이지로 들어가 실업 수당 수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강합니다. 4. 본인 거주하는 곳을 관할하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자격 인증을 신청합니다.

이후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실업 수당 지급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최초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들어가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일정한 주기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전개 상황을 고용센터에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하는 상담 및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수급 중 알아두어야 할 것

실업급여를 받는 중 수익이 생기거나 취업을 하는 경우는 무요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되면 원칙에 따라 실업급여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개인사정이 있는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이란? 수급자는 매주 1 4주마다. 최초 실업 인정일은 실업신고일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재취업의사가 있음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여 이사실을 신고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받는 중 취업을 하게 되면 굳이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은 경우 소정급여일수의 12의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신청을 해야 지급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급 금액

수급 금액은 본인의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워크넷에 구직 등록하기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게 되면 스스로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실업 수당 지급금액

실업급여실업 수당 지급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