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환급 꿀팁

2023년 연말정산 환급 꿀팁

연정산은 자기가 낸 금액을 돌려받는 것으로 평소에 내 급여에 준하는 갑근세와 지방 소득세를 회사는 직원에게 급여 지급 시, 차감해 두었다가 매월 국세청에 꼬박제대로 납부해 온 금액이 연말정산이라는 세금 정산 과정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을 기 납부세액 이라고 하지요. 연말정산 기납부세액 결정세액부양가족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통해 결정된 금액 연말정산 공제 서류가 많고 부양가족공제가 아무리 많아도 1 기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가로 납부할 수 있고 2 기납부세액이 없는 경우zero 돌려받을 연말정산 환급액은 없습니다.

그래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보를 잘 챙겨야 하는 이유는, 추가로 낼 금액은 줄이거나, 납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절세를 돕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9월까지 사용한 금액과 12월까지 사용한 추측 금액 및 작년도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한 것을 바탕으로 환급액을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상세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환급액 및 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미리 보기를 진행하면 어떤 부분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절세 Tip이 나오니 이를 보고 나머지 기간 동안 절세 계획을 세워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한 후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간편한 연말정산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 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근무 기간, 총 지급액 등을 입력하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부양가족 등 세부사항을 입력하고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이용절차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이용절차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이용절차

연말정산 간소화 포털에서 정보를 조회했다면 홈택스 상단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항목에서 간편한 연말정산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국세청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근로자 총급여액에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여 계산해 보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추측 세액을 짐작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용카드 및 소득 공제액을 계산한 뒤에 연말정산 세액 계산을 통해 절세 팁과 최근 3년간 공제항목을 비교한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 연말정산 금액과 차이는 있지만 근로자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추측 세액을 가늠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금공제 방법
연말정산 세금공제 방법

연말정산 세금공제 방법

수익이 없는 어린 자녀와 부모가 있다면 생활비가 더 비싸집니다. 이렇게 부양할 가족이 있을 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개인적인 공제입니다. 의료비 공제가 있는데, 병원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쓴 총 의료비가 총급여의 3 이상일 경우 초과 금액을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적은 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IRP 계좌도 최대 3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는 연금으로 수령할 때 유효하며, 일시불로 수령할 경우 공제된 세금이 환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공제 대상과 요건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 중에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기본공제금액에 증가해서 추가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무모가 해당됩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에 각각 해당자별로 50만원2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금액이 큰 부분입니다.

반드시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고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등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집은 자료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 해 주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 과세기간귀속 연도중 입사 혹은 퇴직 근로자 전체자료 중 근로제공기간만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입사 아니면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 주택마련 예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금공제 항목들은 일을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3.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 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자료에 대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4.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집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9월까지 사용한 금액과 12월까지 사용한 추측 금액 및 작년도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한 것을 바탕으로 환급액을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포털에서 정보를 조회했다면 홈택스 상단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항목에서 간편한 연말정산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선택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세금공제 방법

수익이 없는 어린 자녀와 부모가 있다면 생활비가 더 비싸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