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과 최저소득

2023년 최저임금과 최저소득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그럼 내년 2023년 최저 시급은 얼마일까요? 2023년은 2022년 보다. 5로 인상된 9,62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표에서 보이듯이 작년 대비 5 인상되어 9,620원 되었고, 월급으로는 2,010,580원으로 2022년보다. 약 10만 원 정도 인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급이 2,010,580원으로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얘기입니다. 최저시급은 적용은 1인 이상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이 적용이 되는데요. 즉 모든 정규직, 알바가 똑같이 적용받게 됩니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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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결정

2023년 최저임금 결정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이었습니다. 2021년과 비교해서 5.1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5 인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 자정 0시 이후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기간 국가와 노사 위원을 통해 정해진 2023년 최저임금은 23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지켜지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2년 작년 대비 5.0460원이 소폭 인상된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법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통화 이외의 것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업무시간 아니면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업무에 관한 임금 등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근로자의 생활도움 아니면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1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5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이내 최저임금 관련 QA Q. 최저임금이 연관된 사업장과 근로자는? Q.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A.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에 산입 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 구분은?

시급 및 급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가령 기본급, 상여급, 복리후생비로 분할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산입이란 이런 여러 가지 성격의 급여 종류에서 최저시급에 적용받는 시급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시급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최저시급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시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시급에 산입 되는 임금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연봉계산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 입니다. 또한 이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인데요. 매달 임금 2,010,580원을 최종적으로 수령하려면 연봉은 약 2,700만원이 됩니다. 이는 부양가족수를 1명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제외하여 계산한 결과입니다. 즉, 최저시급 9,620원 그리고 임금 2,010,580원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연봉이 2,700만원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까지 5년간 추이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와 유사한 위의 그래프와 같습니다.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해는 2018년 최저임금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최저임금 책정인 시기였는데요, 당시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처음부터 인상을 높게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로는 게임 불황시기 및 팬데믹 사태 등으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어 임금 인상이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한 주 동안 빠짐없이 업무를 한 휴일에 대한 수당을 뜻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1일분 수당을 임금에 플러스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40시간 X 9,620원 384,800원 주휴수당 9,620원 X 8시간 76,960원 총 계 384,800원 76,960원 461,760원 40시간 기준으로 임금 384,800원이 되고 주휴수당은 9,620원 X 8시간으로 76,960원이 되어 총 임금 461,760원이 나오게 됩니다.

2023년 바뀐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계산을 제대로 계산해보시고 불이익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최저임금 결정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계산법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통화 이외의 것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업무시간 아니면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업무에 관한 임금 등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근로자의 생활도움 아니면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1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5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이내 최저임금 관련 QA Q.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최저시급에 산입 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

시급 및 급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