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연봉 실수령액 계산 주휴수당폐지

2023년 최저임금 연봉 실수령액 계산 주휴수당폐지

2022년이 빛의 속도로 지나가고 벌써 2023년이 다가왔어요. 1년이 지나갈 때마다. 나이도 한 살씩 늘어가지만 최저임금도 같이 늘어가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2023년의 최저임금 고시 월급, 실수령액 등에 관하여 자세하고 올정의롭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 임금 다짐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한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지정하여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드디어 200만원 대를 돌파 하였습니다. 2023년의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지난 8월 결정이 났는데요. 2022년도에 비해 5 상승 하였습니다.


최저임금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최저임금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최저임금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한국에서는 1988년에 최초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후에는 해마다 연말에 정부에서 최저임금 조정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 법적으로 각 기업체는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일부 노무총괄법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업체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지, 급여조건을 어떻게 협상할지 등은 기업체와 근로자 간의 협상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요즘에는 최저임금제 연관 보호 대책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몇 년간은 정부에서 최저임금 적정성 검증을 실시하여 시행됩니다. 또한, 근로감독청이 최저임금 위반 기업체에 관하여 감독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에 관하여 신고하면 보상금 보호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정신 혹은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어요.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한국의 최저임금제는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아르바이트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제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일부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일자리 자활센터에서 장기실업자로 등록된 노인 금치산자를 보호받고 있는 사람 무급 인턴 일정기간 학생인격이 지속적인 인턴 및 사회봉사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가정내근로자 하지만 이와 비슷한 경우도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 검토해봐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최저임금제의 적용범위는 범위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로 상품비교적 약화, 고용축소

한국무역협회 고위 임원은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상품비교적 약화와 고용축소가 우려된다고 하는데요. 시급 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50,160원 올랐다고 할 말인지 싶습니다. 최근 물가상승률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점심한끼 1만원으로 먹을 수 있는 것도 매우 제한적이죠. 최저임금이 급상승했던 시기는 2018년으로 인상률은 16.4입니다. 하단 표 참조 이후 인상률을 극도로 낮아졌으며 2018년 부터 현재까지 누적 인상률은 41.72입니다.

평균 6.9 수준인데요. 2018년 이전 인상률이 6.7수준이기 때문에 이미 작년까지 평소 인상률에 맞춰졌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확인

2023년 연봉 실수령액을 올정의롭게 알기위해서는 4대보험료율에 관하여 먼저알아야합니다. 바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및 지방세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각각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공제액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전 연봉으로는 많은 액수를 받는 것 같지만 현실 받는 실수령액은 적게 느끼는 것이 바로 이 공제액이 연봉이 높아짐에 따라 함께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건강보험이 전년도대비 0.1 증가했다.

또한 장기요양은 12.81로 0.54가 올랐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여 장기요양제도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많아져 재원이 많이 필요합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글을 마치며

최저임금 고시는 지난 8월 5일 고용노동부에서 9,620원이라고 고시를 하였습니다. 매해 최저임금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의 연속인 것 같은데요. 최저임금은 경제여건 및 고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2023년 최저임금에 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찾으시는 정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제는 어떻게 시행되고

한국에서는 1988년에 최초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정신 혹은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한국의 최저임금제는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