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3월의 임금 변화하는 연말정산, 꼼꼼하게 체크하세요(소득,세액 공제과세표준환급 등)
한 해가 또 저물어가면서 1년 동안 내가 낸 세금에 대한 총정리를 하게 될 시점이 돌아왔어요. 다름 아닌 13월의 대금 연말정산이지요.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리고 과세표준은 무엇인지, 내가 내야 할 세금은 얼마이며, 환급받게 될 세금은 얼마인지, 연말정산에 대한 전체 내용 알기 쉽게 풀어서 정리해 봅니다. 2023년 귀속 변경되는 연말정산, 꼼꼼하게 체크하세요소득,세액 공제과세표준환급 등 소득공제는 1년동안 내가 벌어들인 총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와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월세 세금감면 확대
또한, 서민 주거지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월세액의 10 아니면 12까지만 세액공제가 되었으나, 금년부터는 15 아니면 17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또한, 대상 주택은 과거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서 기준시가가 4억으로 높아집니다. 이는 집값 상승에 따른 대상 확대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편리한 연말정산 근로자용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발급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귀속년도월을 선택하고 각 소득과 세액 공제 항목을 클릭합니다. 항목별로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시면 각각의 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규 입사자및 연말정산 귀속년도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자로서 업무를 제공항 해당 월종전 근무지의 근무 월 포함 모두 조회 바랍니다.
예시67월 이전직장 1012월 현재 직장 근무인 근로자의 경우, 6,7,10,11,12,월만 선택후 다운로드 소상공인소기업 공제부금 아니면 기부금 내역이 있는 경우는 근무기간에 상관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소비 꿀팁
소득공제 조건 연간 총소득액의 25 이상 소비 시 초과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공제 소비한 전액이 아닌, 결제 수단 별 공제 비율에 따라 공제 연말정산 대비 소비 방법 1. 연간 소득의 25까지만 신용카드로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가 공제율이 가장 낮음 예를 들어, 연소득액이 2천만 원이면 카드 사용료는 연소득 2천만 원의 25인 500만 원까지 사용 2. 9월까지의 사용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한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을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근로소득요금에서 모든 소득공제금액의 합계액을 뺀 액수입니다.
위 과세표준액에 아래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 내가 1년간 내야 할 최종 세금입니다. 내가 내야 할 총 세금은 얼마? 혹은 환급액은? 이제 다. 왔어요. 지난 1년간 내가 낸 세금을 모두 합한 요금에서 위 산출금액을 빼면 내가 마지막으로 내야 할 세금입니다. 그 액수가 마이너스이면 환급을 받는 것이고, 플러스로 나오면 마지막 달에 내가 내야할 세금입니다.
지금까지 연말을 맞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리고 과세표준은 무엇인지, 내가 내야할 세금은 얼마이며, 환급받게 될 세금은 얼마인지, 연말정산에 대한 전체 내용을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에 관하여 궁금증이 있으신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