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대 보험료율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2023년 4대 보험료율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2023년 역시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사회보험 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일반적인 공적 보험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법적으로 마련된 사회보험입니다. 이를 4대 보험이라 부르기도 하며, 건강보험에서 파생한 장기요양보험을 개별로 보고 5대 사회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은 보건, 의료 등 건강을 목적으로, 국민연금은 노후의 안정되는 소득마련을 목적으로, 고용보험은 직업능력개발 실업에 대한 조치를 위한 목적으로,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등에 대한 보호 목적으로 서로 다른 목적에 따라 보험이 운영되고 이에 따른 보험료 급여에서 매달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구직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구직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구직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times;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times; 1일 업무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연마다 바뀌므로 구직 수당 하한액 역시 연마다 바뀝니다.

구직 수당 수급 조건을 살펴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만 하고, 고용보험 적용된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기간동안 다. 타먹지말고 취업하라는 독촉?제도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급여로 구직을 하는기간이 구직 수당 수급기간을 넘었더라도 조건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총 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직업훈련을 수강하고 있거나, 취직이 곤란한 수급대상자, 실업자 급증으로 인한 재취업이 특히 어려운 기간 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업이후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이유가 생기면 취업이 불가능하기에 이를 인정하여 상병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의 경우는 총 45일간을 지급하고 있네요. 출산하고 한 달 반 이후에는 구직을 하라니 조금 짜게 느껴지긴 합니다.

2023년 4대 보험료 부담 인상 확정
2023년 4대 보험료 부담 인상 확정

2023년 4대 보험료 부담 인상 확정

역시나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 예고한 것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안 오른적이 없습니다. 더욱 건강보험료 기반으로 납부하게 되는 요양보험요율 역시 같이 연마다 오르는데, 실제로 요양보험료 인상이 적지 않게 올랐습니다. 은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임금인상 등으로 보수월액소득월액이 21년 대비 22년 오른 경우라면 4월에는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 보수월액 변경과 함께 연말정산분 반영으로 보험료 증가 7월에는 국민연금의 소득월액 기준 변경과 함께 상한액 조정 할 경우 연금 보험료 증가 최근 시기 국민연금 더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고용보험 역시 실업급여 지급 인원의 증가로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실업급여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데, 급여 인상액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