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2023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2023년에는 이전과 달리 바뀐 정부정책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기초연금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이 인상되었는데, 인상내용과 수급자격 그리고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시행된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당시 기준 연금액은 20만 원이었으나 2023년 32만 3,180원까지 연마다 순서에 맞게 인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이 시행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하며,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연관 예산은 2023년에는 22.5조 원으로 약 3.3배 증가하였습니다.


수급 대상
수급 대상

수급 대상

수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2023년 기준으로 1958년생부터 해당인 국내에 거주 중인 자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분류하고 있고,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나, 아래14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

자신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 혹은 대리인지원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수이 신청이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이 생일달이라면 6월부터 신청가능신청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로 기초연금을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아래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하실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 및 준비사항을 지참하신 후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서, 연마다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한 소득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이 제공됩니다. 다만, 직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부 특례나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 범주에 포함됩니다. 2023년 기준 선택 기준액은 단인 가구의 경우 2,020,000원, 부부 가구의 경우 3,23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대상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독립주택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 부부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323.2만 원 이하이고, 65세 이상이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같은 경우애 근로소득 인정금액은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 2022년도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bull 기초연금 수급자격 부부감액

독립주택 및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각각의 산정된 기초연금의 20 가 감액됩니다. bull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역전 예방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간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부부감액 이후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금액의 20 최저연금금액으로 지급.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 기초연금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 지급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는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희망하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 소득기준액, 기준연금액 등 2023년 변경내용과 수급자격, 신청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잘 챙겨서 따뜻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급 대상

수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2023년 기준으로 1958년생부터 해당인 국내에 거주 중인 자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자신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서, 연마다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한 소득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이 제공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