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대전 청년희망카드 사업 신청 및 접수방법

2023 대전 청년희망카드 사업 신청 및 접수방법

대전시에서는 다자녀 가정에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007년 7월에 처음 시행해 기준이 점점 완화되면서 2023년 5월 1일부터는 만 18살 이하 2자녀로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혜택도 전국 처음으로 부모에 한해 대전도시철도를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 꿈나무사랑카드 혜택 및 발급방법에 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꿈나무사랑카드란 사회적 관심이 많은 저출산 사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방식으로 대전시에서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주기 위해 대전시와 지역업체 간 협약을 맺고 상품 및 시설시용에 무료이용 및 할인 등의 혜택은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의 나이도 만 18살 이하이고 이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돼서 더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 수령 사례
고액 수령 사례

고액 수령 사례

297명의 교직 중 가장 많은 돈을 번 교원은 경기도 사립고 수학 교사로 나타났다. 모의고사 문항 제작을 대가로 5년간 4억 8,526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고화학 교사의 경우 2개 대형학원으로부터 5년간 3억 8,240만 원, 서울의 한 공립고 지리 교사는 5개 학원에서 문항을 판 대가로 4년 11개월간 3억 55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들 교사모두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전청년내일희망카드 사업개요안내
대전청년내일희망카드 사업개요안내

대전청년내일희망카드 사업개요안내

대전 청년이틀째 희망카드는 대전광역시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직 취업하지 않거나 창업하지 않은 만 18살 이상 34세 이하의 대전시 주민으로서 등록되어 있는 청년들을 지희망하는 제도입니다. 단, 나이 산정은 만 나이통일법에 그러므로 이루어지며, 온라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 기간은 매월마다. 설정되어 있으며, 7월, 9월, 11월에 하나하나씩 신청이 가능한 기간이 있습니다. 7월은 1988년 7월 2일부터 2005년 7월 15일까지, 9월은 1988년 9월 2일부터 2005년 9월 15일까지, 11월은 1988년 11월 2일부터 2005년 11월 15일까지입니다.

희망카드는 최대 1,000명까지 모집되며, 선택된 대상자들에게는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의 구직활동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교육부의 추가 조치

교육부는 이번 자진신고 접수 건에 관해 유형별로 비위 정도와 겸직 허가 여부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 처분이 가능하고, 겸직허가를 받더라도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교육부가 판단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하지 않은 교원에 관해 감사원의 조사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교직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계획입니다.

. 대전청년내일희망카드 유의사항

많은 청년들이 현재 취업 준비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대전 청년내일희망카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청년들의 희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청년내일희망카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시절의 꿈과 희망을 계속 키워나가면 좋겠습니다. 모든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청년내일희망카드 사업은 생애 1회 지원이며, 이전 참여자종료, 중단 등는 재참여 불가합니다.

청년내일희망카드 참여신청은 희망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후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 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 취소(탈락)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액 수령 사례

297명의 교직 중 가장 많은 돈을 번 교원은 경기도 사립고 수학 교사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대전청년내일희망카드

대전 청년이틀째 희망카드는 대전광역시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직 취업하지 않거나 창업하지 않은 만 18살 이상 34세 이하의 대전시 주민으로서 등록되어 있는 청년들을 지희망하는 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교육부의 추가 조치

교육부는 이번 자진신고 접수 건에 관해 유형별로 비위 정도와 겸직 허가 여부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