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변경사항 및 소득공제 종합한도

2023 연말정산 변경사항 및 소득공제 종합한도

homtax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어떤지,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 조건에 따라 연말정산 혜택은 어떤지에 대하여 이제부터 알아봅시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으로 나이, 소득, 동거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구분으로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위탁 아동 등이 있습니다. 공제 요건소득, 동거요건 본인을 제외한 모든 대상자는 소득요건이 들어갑니다.

주민등록상 동거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 부양가족 구분으로는 직계존속주거 형편상 별거 허용,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있습니다.


자녀 수와 자녀 소득에 따른 공제
자녀 수와 자녀 소득에 따른 공제

자녀 수와 자녀 소득에 따른 공제

자녀 나이와 소득에 따른 공제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의 연 수익이 100만 원 이하, 만 20살 이하이면 1명당 150만 원의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자녀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비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등 공제받을 있습니다. 만 20세가 초과하고 연 수익이 100만 원 이하이면 150만 원의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비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등은 부모의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른 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만 7세만 20살 이하 자녀만 받을 있습니다. 자녀 1명당 15만 원이며, 3명째부터 30만 원을 공제받을 있습니다.

기본공제 상세 요건
기본공제 상세 요건

기본공제 상세 요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이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본인은 다른 공제신청이 불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지급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뜻하며, 위탁아동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을 해야만 합니다.

소득요건이 잘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소득금액은 소득총액에서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수익이 함께 있으면 총급여액이 33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등만 있는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 수익이 100만원 이하의 가족이어야 한다

연 소득 100만원을 넘지 않는 부양가족이어야 하는데요. 소득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및 배당수익이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께서 해돵 과세 연도에 퇴직금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령했다면 공제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끔본인(근로자)이 모르는 상태에서 자녀나 부모님이 취업 혹은 수익이 발생한 경우 과다공제로 나중에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유무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별 공제조건

연간 소득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음. 가족들 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혹은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소득요건에 부합하는 부양가족만 인당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연간 소득, 100만 원에는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그 외 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을 포함됩니다.

추가공제 대상 구분

추가공제 대상자로는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 부모가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에 해당하고, 경로우대 같은 경우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이고, 부녀자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자이고, 한 부모는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 자녀20살 이하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수와 자녀 소득에 따른

자녀 나이와 소득에 따른 공제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의 연 수익이 100만 원 이하, 만 20살 이하이면 1명당 150만 원의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 상세 요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 수익이 100만원 이하의 가족이어야

연 소득 100만원을 넘지 않는 부양가족이어야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