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의 기준과 신청방법, 지급일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2024년 근로장려금의 기준과 신청방법, 지급일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2024년 근로 장려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지급 일정, 자격 및 금액에 관하여 파악해야 할 모든 세부 사항을 알려드리니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국세청에서 22일 정기분 근로장려금의 분명한 지급일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망의 23년도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인 8월 29일로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지난번 근로장려금 신청에 성공하신 분들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 포털에 분명한 일정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신청을 놓치셨더라도 이번에도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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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소득요건

bull 재산요건 2022년 재산요건은 최대 2억원 미만이었습니다만, 2024년 2억 4천 만원 미만으로 재산요건 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내라고 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잇는 것은 아니니 ,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이 넘는 경우 근로장려금의 50 금액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전세금, 금융자산, 주식등인데, 전세금의 경우 시가 표준액의 55 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의 지원금액은 2022년과 비교하였을 때 10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별 금액은 유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 자신의 가구 유형을 제대로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살펴보시면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산 요건이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50가 감액되고 정기기간 이후 신청을 했을 때에는 10 감액, 국세 미납 시에는 최대 30까지도 감액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 이는 상반기 동안 근로소득만을 얻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른 형태의 소득예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요건 신청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가구 내에서 근로를 통한 수입이 주를 이루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1가구당 1명 하나의 가구에서는 오직 한 명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 및 자산 요건

단독가구의 소득 기준 전적으로 생활하는 가구의 경우, 총 수입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연마다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이보다. 높을 경우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소득 기준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의 총 소득을 가진 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산 합계액 가구원 전체의 재산예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의 합계액이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요건은 근로장려금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을 갖고 있기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내용은 국세청의 공식 웹사이트나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23년 5월 31까지입니다. 그러니 2022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 수입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기간 안에 정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2022년 상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2024년 6월 중에 근로장려금 반기분을 지급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정부에서 핸드폰이나 우편으로 안내문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손택스 신청화면이 나오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손쉽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다음 4가지 방안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점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하반기, 정기분으로 나눠지는데요 2024년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반기는 2022년 7월 12월 소득을 2024년 3월에 신청 상반기는 2024년 1월 6월 소득을 2024년 9월에 신청 정기분은 2022년 1월 12월 소득을 5월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단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수입이 있으신 분들은 정기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5월정기분에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6월부터 11월까지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얼른 지원하셔서 근로장려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bull 재산요건 2022년 재산요건은 최대 2억원 미만이었습니다만, 2024년 2억 4천 만원 미만으로 재산요건 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의 지원금액은 2022년과 비교하였을 때 10 증가하였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 이는 상반기 동안 근로소득만을 얻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