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생아 출산 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4년 신생아 출산 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장애인이 보철용신체의 기능장애나 미흡한 부분을 보강하는 용도 혹은 생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철용 혹은 생업활동용으로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을 신청한 1대에 에 대해 1년 이상을 보유해야하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100 감면해 줍니다. 또한 장애인이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이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공됩니다. 취득 후 1년 이상을 보유해야하는 조건으로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은 부득정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은 취소되고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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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의 조건

자경농민의 조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의 거주자 직전 연도의 농업 이외 수입이 3,700만 원 이하인 사람 자경농민으로 혜택을 받은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않거나,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생에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금액

생에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의 혜택금은 200만 원입니다.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200만 원 미만이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모든 금액을 감면받을 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가 200만 원을 초과할 시, 2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취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즉, 취득세가 400만 원이면 200만 원을 공제제외한 200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주택의 가격별로 취득세의 금액은 다릅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전입조건입니다.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계속 거주해야 하며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서는 안됩니다. 임대변경제한 전매제한 증여제한 조건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3년 이내 임대하거나 전매, 증여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3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취득한 주택을 전세로 임대할 경우 세무서에서 이를 확인하게 되고 즉시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해야하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저의 지인 중에서 생애최초로 아파트를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후 200만 원 한도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년 넘게 실거주 하시다가 3년이 안된 시점에서 집을 전세로 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급하게 이사하게 되었고 이사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관할 세무서에서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감면받았던 200만원 취득세를 내야 해야하는 통보였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위의 사유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렇게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 감면 정책이 시행됩니다. 취득세 감면은 500만 원 내에서 100 면제되며,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생태계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출산 자녀와 함께 실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자녀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1가구 당 1 주택자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 외에도 특이사항을 두어 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끔 하였는데요. 주목해야 할 만한 특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에는 상속 주택과 상속 농지의 취득세 감면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은 계획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보니 절세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분명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최대한의 절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경농민의 조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의 거주자 직전 연도의 농업 이외 수입이 3,700만 원 이하인 사람 자경농민으로 혜택을 받은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않거나,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에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생에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의 혜택금은 2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