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세금감면 ,먼저 보기 중요 포인트 한꺼번에 정리

2024년 연말정산 세액감면 ,먼저 보기 중요 포인트 일제히 정리

남은 2개월 동안에 몇 가지만 잘 활용하시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뱉어야 하는 상태에서 다시 돌려받을 만큼 알뜰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변경 연관된 내용과 매년 이맘때에 시작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도 11월, 12월 2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직장인들은 13월에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이 남아있는데요.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세금 환급 많이 받으셨나요? 수백만 원 받은 분들도 계신 반면에 오히려 더 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올해는 고물가로 인해 지출이 커진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갓생살기가 유행하는 등 국민들이 절약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액도 개인차가 클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렇게 올해부터 변경되는 세법에 관하여 모두 알게 됐더라도 연말정산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영화관람비, 교통비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계산하고 따져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매년 이맘때쯤 한 해를 2개월 정도 남기고 국민들에게 세금을 최대한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로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세 월세 자금 공제한도
전세 월세 자금 공제한도

전세 월세 자금 공제한도

전세 아니면 월세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해당 금액에 에 관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 거주 주택 85 이하 주택 공제한도 전세 월세자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매년 400만원 한도 전월세 자금 연말정산 공제는 매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있으면 이 금액을 합산해서 400만원까지라는 점 참고 바랍니다.

전세 월세 자금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금을 빌린 기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하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절세 TIPTIP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예술관 사용금액 사용금액은 3040,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50,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80를 3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항목에서 회사에서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실비로 지요구하는 경우 월 10만 원까지 세금 미과세 하고 있으나, 그 금액도 교육비 지출계획 시 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에서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입 아니면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 아니면 콘택트렌즈를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50만 원 이내의 금액,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라는 건 수입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내가 벌어들인 총소득에서 비용을 제외하여 총소득액을 줄여주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총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율이 낮아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소득공제의 종합 한도는 매년 2,500만 원입니다.

납부세금은 과세표준 X 세율이므로 과세표준이 낮아질수록 내야 할 세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1 인적공제

인적공제 항목은 부양가족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인데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 매년 수입이 100만 원이 넘지 않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하여 명당 매년 150만 원 공제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일 경우 추가공제 -장애인 : 200만 원 -경로우대자 : 100만 원 -한부모 : 100만 원 -부녀자 : 50만 원21 연금 및 보험료 공제

공적연금과 건강보험료, 조인장기요양 보험료, 고용보험료의 본인 부담금 등이 공제됩니다.

맞춤형 절세 안내

하지만 사실 모든 것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요새 시대에 세금 납부나 세금 환급도 자동으로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세청에서 지난해 납세정보를 분석해 본 결과 간단히 몇 가지 항목만 신청하면 되지만 하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서 공제를 못 받는 사람이 30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맞춤형 안내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와 간소화 정보를 바탕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상자에게 개별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절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했을 때 팝업으로 알려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몰랐던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에는 꼭 해당 항목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가장먼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로그인해서 메뉴별로 꼭 사용해서 보시고 남은 2개월 동안이라도 최대한 많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계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렇게 올해부터 변경되는 세법에 관하여 모두 알게 됐더라도 연말정산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영화관람비, 교통비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 월세 자금 공제한도

전세 아니면 월세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해당 금액에 에 관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절세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예술관 사용금액 사용금액은 3040,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50,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80를 3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