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차 발생기준 지급개수 및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방법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 쉽게 답구하세요 퇴직을 앞둔 분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퇴직금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퇴직준비를 더욱 자신 있게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차수당은 근로 기간에 부여되는 유급 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정의됩니다. 직원이 특정 기간 동안 가용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는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급은 일부 회사에서는 퇴직금에 포함되고 다른 회사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연차휴일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되지만, 사용자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된 경우라도 근로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권의 시효는 3년이며, 소정의 노동을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전 연도의 근로에 대가로 발생한 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노동을 제공한 경우에도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의 소멸시효 적용 연차 미사용 수당의 시효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1년 후부터 진행됩니다. 주의 취업규칙에서 정근수당의 지급 목적이나 성격 지급 요건이 연차수당과 다를 경우에도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미사용 연차수당 2. 퇴직 전전 연도 노동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발생하여 미사용 된 연차수당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이란 아직 연차사용 기간이 남았지만 퇴직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된 미사용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급여 지급 시 함께 지급되지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 전년도에 발생하여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제공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말합니다. 이 경우 퇴직으로 미사용된 수당이 아니고 사용기간 초과로 수당지급까지 완전한 것으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에 포함합니다.
연차수당 지급 기준
휴가 계산 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으로 휴직하거나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합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마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제공합니다. (가산휴가 포함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과세 면제 식대의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참고로 과세 면제 식대의 경우 2023년부터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도 포함되었는데요, 해당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는 등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수당,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가 아니거나 일시적, 우발적 사유로 지급되는 경우, 지급사유의 발생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평균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복리후생적, 실비보조의 성격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실제 근무와 독립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평균임금 정의에 부합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연차휴일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되지만, 사용자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소멸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의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지급 기준
휴가 계산 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으로 휴직하거나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