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사 대비, 내년 종합소득세 준비하기 , 절세하는 방법 , 소득공제, 세액감면

2024년 장사 대비, 내년 종합소득세 준비하기 , 절세하는 방법 , 소득공제, 세액감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즌인 5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모두 성공적으로 해낸 절세하셨을까요? 돌려받기 전까지는 만족할 수 없는 게 세금인 듯해요. 하지만 그만큼 많이 벌었다는 의미에서 위로?를 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절세해보도록 해요. 지난 포스팅에서 인적공제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도 했죠. 이렇게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 해당하는 공제항목을 몇 가지 더 정리해볼게요. 기부금공제와 연금공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부금세액감면 납세자 및 기본공제대상자들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의 1530를 공제합니다. 기부금은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종교단체 외이 해당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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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세액공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많게들연금을 가입하셨을 거입니다. 연금이 노후 대비뿐 아니라 지금의 절세까지 도와준다는 사실. 하지만 모든 연금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에 절세 효과까지 노리시려면 제대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크게 3가지입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입니다. 종합수익이 있는 납세자가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등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1800만원 이내퇴직연금 합산로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에 따라 적어도 12부터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적은 금액이 아니죠. 연금저축으로 절세하려고 하실 때 주의하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가끔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납입금액의 40를 72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고, 연금저축은 납입금액의 100를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