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수령이나 자식 상속이 가능할까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하여 연금형식으로 대출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남은 연금과 담보로 한 주택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현재 주택연금을 수령중이시라면 미리 알아두면 유익할 내용이고, 수령중이지 않으시더라도 주택연금의 큰 장점인 내용이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중에 사망한다면, 배우자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주택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가 죽은 가입자의 채무인수를 하게 되고 이전과 동일한 금액의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은 수혜자가 사망하며 배우자는 기존연금의 일부만 지급받게 되는데, 주택연금은 배우자가 기존금액과 같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6개월 이내에 채무인수를 완료하지 않으면, 주택연금의 지급은 중단되고 그동안의 연금지급총액을 상환해야합니다.
상속자산 조회 신청대상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신청자격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인 순위에 따라 1순위 상속인은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입니다. 상속자는 상속순위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신청자격도 상속순위에 따라서 변동되며, 상속받는 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없는 경우 3순위 상속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다주택자여도 집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라면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2 주택자의 경우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3년 이내로 처분하는 조건에 가입가능 부부 중 1명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 부부합산 주택연금 신청절차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심사를 진행하여 담보서정 및 보증서를 발급하는데요. 보증서가 발급되는 경우 가입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해 대출약정체결 및 월급지급금을 설정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 납부 혜택과 부담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납부 기간이 인정되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2 국민연금 수령 시작 연령을 조기에 당기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3 노후 수입 보장제도인 기초노령보장과 장애인기초생활보장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할까요?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다음과 같은 부담이 있습니다.
1 퇴직 후 국민연금 납부 금액은 연마다 변동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월 최저 9만 8천원, 최고 49만 9천원입니다. 2 퇴직 후 국민연금 납부 금액은 자신의 소득과 상관 없이 정해진 금액을 선택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연금 장점
자신의 소득과 생활 패턴에 맞게 가입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입 시점, 납입 기간, 납입 금액, 수령 방식, 수령 기간 등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상속이 가능합니다. 즉, 수령 중에 사망하면 남은 금액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보장성이 낮습니다. 즉, 가입한 보험사나 은행 등이 파산하거나 부도가 발생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세금 혜택이 적습니다. 즉, 납입한 금액이 소득세 공제 대상이 아니고, 수령한 금액이 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이는 개인의 소득 수준, 생활 비용, 건강 상태, 가족 구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 시 고려 사항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이므로,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자산 규모 피상속인의 채무 규모 상속 포기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윤 상속 포기를 결정할 때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상속포기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자산 조회 신청대상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신청자격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택연금 가입조건
다주택자여도 집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라면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 납부 혜택과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납부 기간이 인정되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