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월급과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2024년 최저시급 월급과 주휴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자

서론2023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길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넘지 않아서 2024년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무조건적으로 넘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1만 원을 넘지는 않았지만 2025년 인상률이 1.5만 인상되어도 1만 원이 넘게 됩니다. 2021년 이후로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5개년 동안의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 인상금액과 인상률을 비교한 글을 아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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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 변화

법적 효력 변화

최저임금제도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연관된 법으로써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3년 이하 지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수습직원의 경우 최대 3개월 까지는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번 2024 최저임금 법적 효력이 변화된 점은 예전에는 상여비용, 식사대금, 복리후생비용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2024년부터는 포함되어 개인별로 따져보았을 때 시급은 상승되었지만 자기가 받는 시급, 주급, 월급이 낮아질 수 있는 점을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정의와 계산 방법

주휴수당이란 무엇일까요? 주휴수당은 노동법에 따라, 주 5일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휴일수당입니다. 즉, 주 5일 이상 일하면, 주휴일인 주말에도 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할까요? 주휴수당은 주휴일수 x 일일 평균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즉, 주휴수당 주휴일수 x 일일 평균 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주 5일, 오늘 8시간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수 주 5일 근무하면, 주휴일수는 2일입니다. 일일 평균 임금: 일일 평균 임금은 주급을 주휴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주급은 최저시급과 주간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즉, 일일 평균 임금 = (최저시급 x 주간 근로시간) / 주휴일수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슈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시급이 1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점에 불만을 표명하고 있으며,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인상은 고용 및 운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계산기와 2024년 최저임금 전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현재의 최저임금 인상안은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관심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대처 방법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여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일주월급 등의 경우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시간급으로 고시된 법정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서 본인의 근로조건과 급여항목을 대입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해 보신 후, 직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 아니면 본청에 진정 제기 등으로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봉 76,000,000원100,000,000원 구간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봉이 높을수록 당연히 공제율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곳에서 몇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는 2023년 공제율을 기준이지만국민연금을 제외한 건강, 장기요양, 고용보험의 요율을 거의 해마다 느는 추세입니다. 국민연금의 상한액도 현재는 262,500원이지만 2024년에는 상한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제합계 금액이 올라가면서 실수령액을 다소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2024년 보험요율은 인상하겠다는 발표가 없어서 2023년과 동일하게 유지될 듯합니다. 월급실수령액표를 보시면 연봉 1억 원의 고소득근로자의 실수령액은 고작 600만 원대입니다. 소득액이 높아질수록 보험료는 물론이고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세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적 효력 변화

최저임금제도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연관된 법으로써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3년 이하 지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의 정의와 계산

주휴수당이란 무엇일까요? 주휴수당은 노동법에 따라, 주 5일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휴일수당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슈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