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실업급여 알아보기 (상한액과 하한액, 수급기간, 실업급여 계산기)

2024 실업 수당 알아보기 (상한액과 하한액, 수급기간, 실업 수당 계산기)

고용24는 기존에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불편함을 느끼는 점을 가능하게 하도록 새로 신설될 사이트입니다. 앞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폐쇄될 예정이며, 고용24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정식의 오픈은 2024년 2월입니다. 시범 운영기간이라 많이 미흡하므로 2월 이후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비자율적으로 실직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비자발적인 퇴사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이와 피보험 기간에 따른 차이
나이와 피보험 기간에 따른 차이

나이와 피보험 기간에 따른 차이

나이와 피보험 기간에 따라 실업 수당 수급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세 연령이 높을수록 수급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피보험 기간 피보험 근로일수가 많을수록 수급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조건들은 각 개인의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웹사이트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 후 가능한 빠르게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소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상한액과 하한액

상한액과 하한액

실업급여인 구직급여의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기준으로 1일에 66,000원입니다. 2018년 1월 이후에는 6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입니다. 반면 하한액은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times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일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2019년 1월 이후 1일 하한액 60,120원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2017년 4월 이후에는 46,584원 2017년 1월3월 46,584원입니다.

구직 수당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times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수급기간 관리 방법
수급기간 관리 방법

수급기간 관리 방법

실업 수당 수급기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먼저, 적절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이력서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경우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스킬을 향상시키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또한, 실업 수당 수급기간 동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정을 계획하고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비를 절약하고 돈에 관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수급기간 연장

실업 수당 수급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경우,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아니면 관할 고용센터에 연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연장 신청 시에는 여러 가지 서류와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급기간 연장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하며, 연장 신청 후에도 꾸준한 구직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할 수 있으며, 일자리를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업 수당 조건

1. 실직 하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있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개인사정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에게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되지 않아야 합니다. 3.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근무기간은 예술인인 경우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 근무하고, 노무제공자인 경우 이직 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 근무하여 고용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주 2일 이하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24개월간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퇴직 직후 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확인된 이직확인서로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진행합니다. 온라인 훈련을 이수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정한 기간 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시적인 지원이므로 적극적인 재고용 노력이 필수입니다. 구체적인 조건과 신청 절차를 숙지하여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이와 피보험 기간에 따른

나이와 피보험 기간에 따라 실업 수당 수급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세 연령이 높을수록 수급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실업급여인 구직급여의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기준으로 1일에 66,000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기간 관리 방법

실업 수당 수급기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