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변화하는 점, 기간, 미리 보기 총정리

2024 연말정산 변화하는 점, 기간, 미리 보기 총정리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과세 면제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연관된 등 연말정산 전에 꼭 알아둬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법제처가 이와 비슷한 내용을 포함해 2024년 변화하는 세법의 개정 사항들과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연관 법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놓은 게 있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금입출금 예금잔고 세제지원 확대
연금입출금 예금잔고 세제지원 확대

연금입출금 예금잔고 세제지원 확대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의 노후 생활비 보장 강화를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위 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입니다. 연금입출금 예금잔고 추가납입이 확대되었습니다. 연금저축퇴직연금 해마다 1,800만 원 추가납입 항목 신설

ISA 입출금 예금잔고 만기 시 전환금액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 원 한도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1,200만 원 이하 저율, 분리과세 아니면 종합과세

55세69세 5, 70세79세 4, 80세 3, 종신수령 4 종합과세 아니면 15 분리과세 공제대상 납입한도는 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월세 세금감면 확대
월세 세금감면 확대

월세 세금감면 확대

사회초년생들 중에서 월세 살이를 하며 자취를 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2024년 연말정산 기간에 꼭 확인을 해주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서민 주거지 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된 내용입니다.

공제율 상향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대상주택 확대도 이와 동일하게 생겨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주택암차차입금이란 월세 혹은 반전세, 전세 등으로 보증금 지불을 납입하기 위한 보증금 대출입니다. 즉 보증금, 전세자금대출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1년동안 이 대출을 갚기 위해 원리금으로 납입한 금액에 관하여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라고 말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요건 또한 공제 대상자 요건 및 대상 주택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요건에 완수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하고, 연 400만원 한도까지 공제합니다. 이 또한 2024년 소득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한도 상향이 되었으니 서류 꼼꼼히 준비해야겠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조건대상자, 주택요건, 서류 등은 다음 글을 통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늘어납니다.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취업한 경우,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전 해마다 감면세액의 한도도 이전 150만 원에서 올해부터는 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도 월세 세액 공제 가능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됩니다.

소득세 과세 표준구간 조정

15년 만에 소득세 과게표준 구간도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됩니다. 작년까지는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을 하나하나씩 적용했었는데,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이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과표 1200만원까지 6, 4600만원부터 15 세율이 적용됐으나 2024년부터는 과표 1400만 원까지 6 세율이, 5000만원부터 15 세율이 적용되도록 확대됩니다. 그 밖에 이번 연말정산부터 변화하는 내용에 관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기부금 세금감면 대상 추가 :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금액을,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속 노동조합이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151000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 증대 또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공제율도 확대됩니다.

소득공제 한도 상향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상향됩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인원은 기본 공제 한도 300만 원에 추가 공제 한도 300만 원,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기본 공제 한도 250만 원에 추가 공제 한도 200만 원으로 조정되는데, 이 공제 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입출금 예금잔고 세제지원 확대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의 노후 생활비 보장 강화를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금감면 확대

사회초년생들 중에서 월세 살이를 하며 자취를 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연말정산

주택암차차입금이란 월세 혹은 반전세, 전세 등으로 보증금 지불을 납입하기 위한 보증금 대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