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의 모든것, 꿀팁

2024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의 모든것, 꿀팁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를 통해 많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가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면, 연 700만원 한도로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같은 경우애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소득과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와 어버이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맞벌이남편과 아내의 의료비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급여가 적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입니다.

급여가 적은 사람이라면 3를 넘기기 쉽고, 급여가 많은 사람이라면 3를 넘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부모 의료비
연말정산 부모 의료비

연말정산 부모 의료비

의료비는 세액공제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다른 항목과 다르게 나이,소득요건의 조건이 없어 한명에게 몰아서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부모님이 수익이 있더라도 자녀가 대신 의료비 항목을 가져올 수도 있고 반대로 자녀의 의료비를 부모님이 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의 의료비 지출액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부인 부담액을 하나하나씩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 의료비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합니다. 장남이 부모 기본공제를 받고 있었으나 차남이 부모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과 장남 모두 세액감면 불가합니다.

의료비 세액감면 혜택
의료비 세액감면 혜택

의료비 세액감면 혜택

기본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15입니다. 단, 난임수술비의 경우 2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의료비 공제에는 관문이 존재합니다. 바로 총급여의 3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많은 분들이 의료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는 못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하는 예시를 이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총 급여액이 5천만원인 사람이 난임수술비로 200만원, 본인의료비로 200만원, 부양가족 의료비로 300만원, 총 7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5천만원의 3인 150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감면 계산하기

의료비는 연간 총 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공제대상금액의 15 공제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공제

연봉 4000만원 받는 직장인이 의료비로 300만원을 지출한 경우4000만원 * 3% = 120만원 rarr; 최소 사용해야만 되는 의료비300만원(지출내역 의료비) – 120만원(총급여3%) = 180만원 rarr; 공제대상금액180만원 * 15% = 27만원 rarr; 최종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

연봉 4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최소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의료비를 사용해야하며 그 금액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다른 직계가족이 대신해서 의료비 항목을 받을 수 있도록 몰아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거 같습니다.

공제 한도와 계산법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을 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부모,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본인을 위한 의료비 한도가 없습니다. 등등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간 700만원 한도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의료비 세액감면 대상 금액의 15를 기준으로 하며, 조산 및 선천성 이상은 20, 난임 시술은 30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 예시

Q. 총급여 4천만원 근로자가 본인 의료비 1천만원과 부양가족 의료비 100만원 지출, 실손 200만원 수령한 경우는? A.총 117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Q. 맞벌이남편과 아내의 경우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요?

A. 맞벌이남편과 아내의 경우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자녀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즉, 자녀 인적공제를 급여가 많은 사람이 받는다면, 자녀의 의료비도 급여가 많은 사람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만약 급여가 적은 사람이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면, 자녀 인적공제도 급여가 적은 사람이 받아야 합니다. S. 저는 연수익이 6천만원이고, 배우자는 4천만원입니다.

저희는 2살짜리 아이가 있고, 올해 의료비가 3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의료비 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을까요? A. 저희의 경우에는 의료비를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3인 120만원을 넘기기 쉽고, 180만원의 초과분에 대하여 15인 27만원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부모 의료비

의료비는 세액공제항목으로 분류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감면 혜택

기본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15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금공제

의료비는 연간 총 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공제대상금액의 15 공제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공제연봉 4000만원 받는 직장인이 의료비로 300만원을 지출한 경우4000만원 3% = 120만원 rarr; 최소 사용해야만 되는 의료비300만원(지출내역 의료비) 120만원(총급여3%) = 180만원 rarr; 공제대상금액180만원 15% = 27만원 rarr; 최종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연봉 4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최소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의료비를 사용해야하며 그 금액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다른 직계가족이 대신해서 의료비 항목을 받을 수 있도록 몰아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거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