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분기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총정리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2022년 1분기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사안은 스스로가 지급 대상인지 몰라 못 찾아간 금액이 여전히 엄청나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년 1분기 지급 관련하여 누가 대상인지 그리고 필요한 구비서류와 얼마나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코로나 19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이 오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용 홈페이지소상공인 손실보상부터 시작합니다.
kr를 통해 63만 건의 빠른 손실 보상 신청이 첫번째 접수됩니다. 신청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종료를 기준으로 5일 동안 신청제를 적용해 교통수단 혼잡을 예방합니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심의,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한꺼번에 진행하여 빠르게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6월 30일목부터 첫 10일간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사업장 소재지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전용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7월 11일월부터 가능하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이와 같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기존에 그러하였던 것처럼 신청방법을 2가지로 가져가게 됩니다. 첫번째는 신속보상에 대한 내용으로 온라인 신청은 6월30일부터 진행이 되었으며 오프라인 신청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의 경우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보상의 경우 이미 DB에 등록이 되어 있기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면 곧바로 손실보상에 대한 조치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만큼 빠르게 손실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을 받고 있으며 손실보상신청서와 필수서류를 갖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2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방법 2021년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 보상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 보상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험금 오프라인 신청방법
신속 보상은 11월 3일부터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이의신청 과정
우선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속히 피해 보상을 약속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속보상과 확인지급, 그리고 이의신청까지 총 3단계에 걸쳐서 받으실 수 있는데, 다만 집합 금지나 영업 시간 제한이 있는 업종이 아닌 여행업과 실외 체육시설은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이의신청 과정을 거치면서 소상공인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업과 실외 체육시설과 같은 업종은 이 과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추가적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연관 주요 내용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관심, 자영업자 방역지원 온라인 신청, 선불금, 확인 납부일, 지급시기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코로나19에 이어 방역대책으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소상공인 94만 곳에게 3조 50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오픈하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력 제한을 시행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판매 수익 감소가 1분기 손실보상 대상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30일 심의위원회를 통해 올해 1분기부터 연판매 수익 3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와 영세사업자로 보상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이와 같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기존에 그러하였던 것처럼 신청방법을 2가지로 가져가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이의신청
우선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속히 피해 보상을 약속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