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7월부터 실업급여 이것 안한다면 못 받습니다

22년 7월부터 실업 수당 이것 안한다면 못 받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및 수급자격 조건실업 수당 자발적퇴사, 비자발적퇴직 필요조건 총정리2022년 7월 이후 실업 수당 자격 전면개편 총정리 실업급여는 정부, 고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 보험 제도의 하나이며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금액 지급을 받는 것으로, 1996년 7월부터 실시되었고 구직 급여, 상병 급여, 취직 촉진 수당, 연장 급여로 구분됩니다. 요약 하자면 실업급여의 의미는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주는 돈이 아닙니다.

다시 재 취업을 하기 위한 기간 동안나라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2022년 7월부터 실업 수당 개편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실업자의 생계 보장과 구직활동을 지희망하는 실업 수당 제도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실업 수당 및 실업인정 필요조건 제외
실업 수당 및 실업인정 필요조건 제외

실업 수당 및 실업인정 필요조건 제외

실업 수당 연세 제한에는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경우 및 사업 시작 시 3개월 미만 근무한자, 공무원, 사립학교 혜택을 받는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1개월 60시간 미만을 근무하거나 1주간 15시간 미만 근무도 포함합니다. 하지만 계약직, 개인사업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은 일정 필요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퇴직 시 30일 이상 치료받은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치료 후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재취업활동 필요조건 제외
재취업활동 필요조건 제외

재취업활동 필요조건 제외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 실업인정이 안되고 봉사활동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어학원 수강도 비슷하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이 되고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날 여러 건 재취업활동을 할시 1건만 인정됩니다.

실업 수당 지급
실업 수당 지급

실업 수당 지급

실업급여의 수급자는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23년 실업급여의 정부 정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소 일부 실업 수당 부정수급자 분들 때문에 바뀌게 된 거 같습니다. 실직 전 교용보험 가입기간 과거 6개월180일에서 10개월300일로 변경되었으며 실업 수당 최저임금의 80의 금액 61,568원을 적용해 약 185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 최저임급의 60의 금액 46,176원을 적용해 약 14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면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이론시험 있는 혜택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이 아닌 이직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실업인정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 수당 반복 수급자가 2018년 82,000명에서 2022년 102,000명으로 급하였고, 2023년 3월 기준 수령액 상위 10명의 수령 횟수가 19회에서 24회에 달하며 수령액이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대를 기록물을 작성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2023년 5월부터 실업인정 조건을 다소 어렵게 개정함과 동시에, 실업 수당 일액을 평균임금에 관해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동일하게 산정하였습니다.

단,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은 개별 연장 급여를 과거 70에서 90로 상향하고, 장기근속자의 최대 소정급여일도 기존보다. 확대하여 취약계층과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1.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나요?퇴직한 날 다음날 부터 12개월 안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기본적으로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및 실업인정 필요조건

실업 수당 연세 제한에는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경우 및 사업 시작 시 3개월 미만 근무한자, 공무원, 사립학교 혜택을 받는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1개월 60시간 미만을 근무하거나 1주간 15시간 미만 근무도 포함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취업활동 필요조건 제외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 실업인정이 안되고 봉사활동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지급

실업급여의 수급자는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