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방법, 부양가족 의료비공제

23년 연말정산 의료비 세금공제 방법, 부양가족 의료비공제

지난번에 에 에 대해 알아봤고,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에 철저히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되는 항목에 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봉 개념의 급여상여 및 수당 등 포함에서 세금 면제 소득자가운전 및 식비등을 차감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총급여액에서 소득액에 따라 최고 2,000만 원를 차감하면 근로소득금액이 산출됩니다. 다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하면 과세표준금액이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아래 표를 참고해 보자. 만약 내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공제액은 얼마일까? 1,200만 원 4,500만 원 초과액의 5다. 빠른 계산을 하려면 아래 표에 나와있듯이 총 급여액 x 5 975만 원을 하면 됩니다. 즉 7,000만 원 x 5 975만원 1,325만원이 근로소득공제액인 셈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 7,000만원 총 급여액 1,325만원 근로소득공제 5,675만원이 나옵니다.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등등 소득공제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 유무에 따라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1년간 받은 총급여액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을 제외된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최종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을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과세표준 금액이 산출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등등 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타소득공제 1.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총 급여액2.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3.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항목 과세표준4. 과세표준 x 기본세율 산출세액5. 산출세액 세금공제 및 세금공제 산출세액6.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한 결정세액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한 결정세액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한 결정세액

총 급여세금 면제 항목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에서 지출내역 중 일부 소득세를 제외해 주는 소득공제와 본인이 내야 할 산출세액에서 세금공제 항목에 포함된 지출내역에서 세액을 공제해 주는 2가지의 공제로 근로자의 과세표준 구간을 정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결정세액을 확정 계산합니다.

월 급여 200만 원(식비 10만 원 포함), 연말 보너스 600만 원을 수령했다면, 총 급여 = { (200만 원 – 10만 원) x 12 } + 600만 원 = 28,800,000원

세금 면제 근로소득(비급여)이란?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항목으로 식비, 차량유지비, 야근수당 등이 포함되며, 지급 명목에 따라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세율입니다. 세금은 소득금액에 일정 비율 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세율. 따라서 수익이 적을수록 세금이 작아지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산출에 연관된 소득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공제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산출된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에서 소득을 줄이는 것이 소득공제, 산출된 세금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에 필요한 항목 중 소득공제 항목 위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로 구분됩니다.

세금공제 한도 기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의료비 연말정산 기준은 총급여의 3 이상 소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 원인 경우 3인 90만 원 이상 의료비 소비해야 하며 연봉 6000만 원인 경우 180만 원 이상 사용한 경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한도 기준 공제율은 기본 15이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의료비의 경우 20 난임시술비는 30 공제됩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와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한도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아래 표를 참고해 보자.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1년간 받은 총급여액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을 제외된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최종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한

총 급여세금 면제 항목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에서 지출내역 중 일부 소득세를 제외해 주는 소득공제와 본인이 내야 할 산출세액에서 세금공제 항목에 포함된 지출내역에서 세액을 공제해 주는 2가지의 공제로 근로자의 과세표준 구간을 정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결정세액을 확정 계산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