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변경하는 3가지 모바일 신분증 시작 1년 한시 특별지원금 등
6월 29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신분증 확인 서비스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등에서 카드형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신부를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공항에 신분증을 실수로 안 챙기는 경우 급하게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서 겨우 탑승수속을 했던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이제는 미리 서비스 등록을 하면 스마트폰만으로 신분증 대체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과 이용절차 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도 스마트폰으로 대체가 가능해지는데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분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사용해서 신분 확인한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를 비롯해서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받을 때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자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 일할 때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으로 변화하는 것들?
현재 신분증에는 기재가능한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수가 여권에는 8 자, 청소년증이나 운전면허증, 그리고 장애인등록증에는 10자, 국가유공자증에는 얼마 전까지 14자 주민등록증에는 18 자로 제하나하나씩 다르게 적용되어 왔어요. 이같이 글자 수 제한 때문에 2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신분증에 자기 이름을 완전하게 기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신분증에 문서 가능한 최대 글자 수를 한글 성명은 19자, 로마자 성명은 37자로 통일해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자동차 보험관련 2가지
4월 1일부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 가입됩니다. 기존에 보험사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주행거리가 일정 거리 이하일 때 거리별로 비례해서 보험료 최대 45까지 할인해 주거나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마일리지 특약에 누구나 공짜로 가입할 수 있었지만 무료인데도 현실 보험 가입자의 32 모르고 있습니다. 이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제는 마일리지 특약이 자동으로 자동차 보험에 따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자동차 운행 거리가 적다면 누구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