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고령자여성 등 고용촉진지원금

5 고령자여성 등 고용촉진지원금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정부 등에서 여러가지 전문직 채용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제도는 기업이 전문직 인력을 보다. 쉽게 채용하고, 교육 등의 투자를 유도하여 인력 개발을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보편적인 인력 채용에 비해 전문직 채용 시 보다.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직 채용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전문직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 등의 투자를 할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희망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대구광역시청에서는 대구지역의 기업이 전문직 인력을 채용하고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하여 최대 3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희망하는 전문직채용연계산업직무능력개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지원
고용촉진지원

고용촉진지원

고용창출장려금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지원되며, 신규 채용 근로자의 임금과 사회보험료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과 신규 채용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과거 일자리를 확장하는 기업을 지원하며, 과거 근로자의 임금과 사회보험료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과 과거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신규채용장려금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를 지원하며, 6개월 이상 근무할 수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일자리촉진지원금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며, 6개월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 촉진금 경영난으로 인해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기업을 지원하며, 현재 피보험자격을 이어서하는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안정 특별지원금: COVID-19 장기화로 인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지원되며,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기업과 현재 피보험자격을 이어서하는 근로자,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추가로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장기화로 인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금이 마련되었습니다.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서는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한 신청서 양식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고용노동쪽 각 지원금의 자격 요건과 필요한 신청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지원금마다. 경영자 아니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서를 쓰고 필요한 준비물을 제출하여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지원금에 대한 자격 요건과 제출해야 하는 준비물을 제대로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이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나 해당 기관의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

우리나라에서는 건설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관리비를 일부 지원하여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며, 일하는 건설노동자 수에 따라 관리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건설노동자 1인당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지원금의 금액은 매번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 이외에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장애인 건강보험료 지원, 주거급여 지원 등 여러가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일용근로자는 다음달 15일까지 고용관리책임자와 함께 신고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 지원금은 월 3050만원입니다. 소급분 지원금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신규채용장려금

우리나라에서는 신규 취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고용촉진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규 취업 인센티브New Employment Incentive라고도 부릅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자 1인당 일정 금액을 기업에 지급하며, 이를 통해 기업이 신규 취업자를 고용할 때 일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금의 지급 및 대상 등에 대한 내용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대상자가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6개월간 매월 20만원을, 만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12개월간 매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촉진지원금은 일반 기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 기업, 창업 기업, 여성 기업, 청년 기업 등 여러가지 기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규 취업 기회를 창출하고,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촉진지원

고용창출장려금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지원되며, 신규 채용 근로자의 임금과 사회보험료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과 신규 채용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 촉진금 경영난으로 인해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기업을 지원하며, 현재 피보험자격을 이어서하는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서는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한 신청서 양식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