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변경되는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6월부터 변경되는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정책 정보 2021년 말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91만 명으로 전년도 대비 6 증가했으며, 인정자는 11.1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변화를 보시면 201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이 7.5에서 2020년 10.1로 증가하면서 노인인구 증가율은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장기요양기관 기관수도 매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급여 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행위도 매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대비 2021년도에는 노인학대가 70.2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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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

2023년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

2023년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은 2022년 0.86보다. 0.05 p 인상된 0.91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2023년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약 1만 5,974원으로 2022년 1만 5,076원에서 약 89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료율 인상의 이유는 2025년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은 약 1조 9,916억 원으로 2022년 대비 10.6 이상 증대 편성되었으며, 이는 장기요양 인정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여건에서 재가 및 시설서비스를 안정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급여 기관의 CCTV 설치관리 의무화

노인요양시설물에 입소한 어르신들 및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12월 31일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 권장을 비롯한 CCTV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2월 2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시설급여 기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CCTV 설치 의무화 뿐 아니라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수급자와 보호자, 수사기간 등이 요청하면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조작 및 등등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2023년 장기요양보험의 수가는 2022년 대비 평균 4.70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비와 인력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등으로, 재가급여가 비교적 높게 인상되었습니다. 수가 인상에 따라 재가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의 월 한도액도 증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3등급 어르신의 경우 월 한도액이 2022년 1,082,000원에서 2023년 1,134,000원으로 5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0 신청절차

공단 전문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하여 조사합니다. 장기요양등급위원회에서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등급을 15등급으로 결정합니다. 장기요양 5등급인 치매특별등급 수급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정조사 이외 치매진단 연관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송부합니다.

등급판정에서 제외되신 분께는 별도의 안내서를 보냅니다. 요양인정자의 선택 따라 시설급여 아니면 어르신이 계신 집에서 살며 받는 재가급여를 받게 됩니다.

등급변경 신청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내에 심신상태가 악화 아니면 호전되었을 때 등급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변경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가 송부됩니다. 수급자는 이를 제시하여 인정서 상의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변경된 등급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시설급여를 받고 있던 자가 갱신 절차에 따라 12등급에서 35등급으로 하향될 경우에는 어떠한 식으로 할까요? 물론 시설급여는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장기요양보험

2023년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은 2022년 0.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급여 기관의 CCTV 설치관리

노인요양시설물에 입소한 어르신들 및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12월 31일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 권장을 비롯한 CCTV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023년 장기요양보험

2023년 장기요양보험의 수가는 2022년 대비 평균 4.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