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도시의 등록 인구수와 실거주 인구수 차이의 원인, 호구제도(호적제도)와 농민공
해외체류신고, 재외국민등록, 해외이주신고 비교 해외에 장기 90일 이상 체류를 계획하고 있다면, 거주지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럴때 할 수 있는 신고는 3개해외체류신고, 재외국민등록, 해외이주신고가 있습니다. 알쏭달쏭 비슷하면서 다른 이 세 가지의 틀린점에 에 관해 알아 보겠습니다. 해외체류신고, 재외국민등록, 해외이주신고 3가지가 비슷하면서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종류에 따라 주요 목적,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처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잘 조회해보고 신고해야 합니다.
아일랜드 입국 후 무조건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
다른 나라와 다르게 입국 비자입국 스탬프와 거주 허가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두는 나라가 아일랜드입니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아일랜드에 입국할 때 따로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쉥겐조약으로 90일 동안 체류 가능합니다. 아일랜드에서 3개월 이내로 간단하게 학습하는 학생들은 현지 당국에 외국인으로서 신고하지 않고 입국 비자로만 머물면서 공부할 수 있는데요. 그 이상 공부를 할 경우라면, 아일랜드에 입국한 후 현지 이민성INIS에 거주 허가증인 IR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입국 후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비자 발급 시간은 당일에 발급되지만, 24시간 정도 예상해야 합니다. 거주허가IRP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준비 영어 공부할 도시를 고르고 어학원을 선택했다면, 자신이 희망하는 날짜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하고 입학 신청을 합니다.
아일랜드 어학연수 25주 신청 권장하는 이유
아일랜드는 어학연수로 25주를 신청하면, 두 달 정도 체류 기간을 더 줘서 약 8개월간 머무를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규정상 25주를 등록해야 아르바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이며,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주당 20시간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고 개인 방학 기간에는 주당 40시간의 풀타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5주 학습 기간의 말에는 IELTS나 캠브리지 시험과 같은 자신의 영어 진도를 증명하기 위한 시험을 무조건적으로 치러야 하는 규정이 있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6개월 동안 외국까지 와서 영어 공부를 했으면, 지금까지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5주 영어 공부하고, 추가로 받게 되는 두 달은 여행을 하는 등의 개인 시간을 쓰거나 전일제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벌 수도 있습니다.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다만,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됩니다.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아니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아니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외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현재에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하면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특정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특히 안정성과 생산공정에 대한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등록한 후 판매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2020년 기준 약 2만 7천여 종의 건강기능식품이 등록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제품은 식품안전국가에서 그 성분과 기능 그리고 섭취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건강기능식품법이 제정되고 시스템이 구축되기까지는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이 전 건강기능식품은 어떤 원료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관해 올바르게 표기되지 않았고, 표기와는 다른 성분이 들어 있거나 성분량이 턱없이 미흡한 경우가 다수였으며 품질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루테인처럼 특정 성분으로 이름을 가진 간단한 제품의 경우, 과거에는 루테인 함량을 쓰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1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가 필요한 신고현행법상 1,300여개에 달하는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와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기완결적 신고는 어떤 사실의 존재나 행위자의 의사를 알리는 경우나 어떤 법률 상태의 존재 여부를 알리는 데 사용됩니다. 자기완결적 행위로서 적법한 요 건을 갖추어 행정기관에 도달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신고와 별도로 행정청이 수리 해야만 효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신고사항에 해당되는지와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 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법령에 정하지 않은 사유를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접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행정절차법 제40조제2항 참조. 만약 행정기관이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행정청이 해당 신고를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모두 심사한 후 수리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일랜드 입국 후 무조건적으로 거쳐야 하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입국 비자입국 스탬프와 거주 허가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두는 나라가 아일랜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일랜드 어학연수 25주 신청 권장하는
아일랜드는 어학연수로 25주를 신청하면, 두 달 정도 체류 기간을 더 줘서 약 8개월간 머무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