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 vs DC형 무엇일까
확정급여형 DB는 보통 회사의 퇴직금 제도와 비슷한데 근로자가 퇴직 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으로 계산돼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 확정기여형 DC는 회사가 매번 근로자의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의 이상을 퇴직연금 계좌에 예치해 놓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DB형은 회사가 연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받게 될 퇴직급여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DB형은 안정적이지만 퇴직급여를 운용하는 주체가 회사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운용 수익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DB형의 특징은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할 퇴직금이 정해져 있고 해당 퇴직금을 운용하는 주체는 회사입니다. DB형은 DC형으로 변경하여 운용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법정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시간 근무하면서 그전에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적으면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집니다.
퇴직금 = 30일간의 평균임금 X 근무연수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7월1일 A 씨가 10년 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A 씨의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은 4월, 5월, 6월 3개월치 월급입니다. 4월 350만 원, 5월 320만원, 6월 25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3개월간 총임금은 920만원입니다. 920만원을 3개월의 총 일수인 91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10만1천원입니다.
퇴직연금DB형Defined Benefit
DB형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며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는 제도 입니다. 보통기업들이 진행되는 퇴직연금 제도립니다. 투자 주체가 회사이므로 회사가 알아서 돈을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회사책임형입니다. 회사는 보통 기업 입사 후 1년 후에 퇴직하면 퇴사직전 3개월 임금의 평균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퇴사 처리 직전 3개월 평균임금X근속연수회사는 퇴직금의 60 이상을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맡아 운용되어 투자로 활용되며 이에대한 수익금과 손실금의 대한 모든 권한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퇴직연금DB형의 장점 근로자는 퇴직금에 대한 별도의 신경없이 확정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게 최대 장점입니다. 또한 DC형 보다. 안정적이며 근속연수가 오래될수록 많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목돈을 운용 할 수 있습니다.
IRP 통장으로 퇴직금 입금을 확인한다
대부분 퇴직 후, 23주가 지나면 IRP 통장으로 퇴직금을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액수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계속 가격 변동이 있으므로, 퇴직금 수령 시 주식, 채권 등의 상황이 좋지 않다면, 그만큼 떨어진 금액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의 경우 주식, 채권, 글로벌 경제가 안좋은 경우에서 퇴직연금 상품을 팔았고, 퇴직금 입금을 받았기 때문에 원금도 지키지 못한 마이너스 금액이었습니다.
db형 상품으로 가입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경기가 좋으면 높은 수익률을 주는 것이 dc형 상품이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원금도 손실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DC형 퇴직연금라고도 합니다. DC는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사용자부담금이 사전에 정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부담금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에서 사용자부담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면, 그 입금액을 투자하고 운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책임입니다. 근로자의 운용능력에 따라 퇴직금이 법정퇴직금보다. 많아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매번 1회 이상 회사에서 연간 법정퇴직금 이상을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연간 법정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 임금이며, 일반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 수준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부담금과 별도로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12%, 15%)가 가능합니다.
퇴사 처리 후 퇴직금 수령
퇴직연금의 경우 무요건 IRP 계좌로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IRP통장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은행 가면 설명해 줍니다.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 후 금융기관에 퇴직금 수령을 요청 보통 1주일 안에 해당 IRP 계좌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IRP 계좌의 경우 은행에서 쉽게 개설이 가능하며 세제 혜택이 해당되는 만큼 중도 해지 시에는 불이익이 적용되니,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수령 후 IRP계좌를 곧바로 해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방법
법정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DB형Defined
DB형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며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는 제도 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IRP 통장으로 퇴직금 입금을
대부분 퇴직 후, 23주가 지나면 IRP 통장으로 퇴직금을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