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자피의자 신상공개 법적 기준 총정리
머그샷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우리나라에서 머그샷이 공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머그샷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을 말합니다.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에 따른 제약과 인권 문제로 머그샷 공개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입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잘못된 인물을 체포하거나 조작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죄나 추가 피해자를 찾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연쇄 살인범이나 집단 성폭행범의 경우, 머그샷을 공개하면 다른 피해자나 목격자가 제보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능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 방지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어요. 다만, 피의자가청소년보호법제2조 제1 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주의깊게 마음먹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강법 외에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문에서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라고 정하고 있는 만큼, 특강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성폭력도 커버할 수 있어요.
신상공개의 단점과 문제점
신상공개를 거부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인을 들 수 있습니다.
3.2.1. 피의자의 인권 침해와 사회복귀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신상공개는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복귀를 까다롭게 합니다. 피의자는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았으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존중받아야 합니다. 신상공개를 통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면, 피의자는 사회적인 비난과 압박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신상공개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이유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범죄자로 정하고 탄압하는 것이므로, 피의자가 사회에 재통합되고 재발을 예방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3.2.2. 유사범죄 유발과 사회적 분열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신상공개는 유사범죄를 유발하고, 사회적 분열을 야기합니다.
미국은 연방과 주별로 여러가지 신상 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별로 범죄자의 신상 공개 여부와 그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자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며, 온라인 등을 통해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본은 일부 특정범죄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나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일부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국은 성범죄와 강력 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해 신상 공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등록 제도를 통해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등에 공개합니다. 공개 범위와 기간은 범죄의 종류와 가중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신상공개 법안의 필요성과 방향
이렇게 신상공개에 대한 장단점과 논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신상공개에 대한 법에 따른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상공개에 대한 분명한 법률이 없습니다. 대신 경찰이 신상공개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사건마다. 신상공개 여부와 방법을 마음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신상공개의 기준과 절차가 일관되지 않고, 재량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상공개에 대한 사전심사나 사후보호 등의 제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신상공개에 대한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신상공개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상공개의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상공개는 범죄의 중대성과 공공성,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신상공개를 하기 전에는 피의자에게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능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 방지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공개의 단점과 문제점
신상공개를 거부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인을 들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결론 신상공개 법안의 필요성과
이렇게 신상공개에 대한 장단점과 논란을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