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주력분야로 등록할 때 이해해야 할 한 가지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등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는데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무 영위 시에는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노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알 충족하여 주신 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이들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안내되는 내용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잘 갖추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한 절차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의 종류는 인정 되지 않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2인의 기술자의 자격증의 종류가 동일 해도 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되지 않으니 꼭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타 주력분야 소유 중 해당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기술자는
1인만 추가 되면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 과정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 되지 않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기술자가 1인만 추가 등록 하면 됩니다. 기술자를 볼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 과정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일을 운영할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 져야 하는 부분으로 통신설비나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사용 목적 되지 않음을 참고 해 주세요. 제출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습식방수공사업 접수는 직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시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 하시거나 도움이 필요 하시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바르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한 절차 기술자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 과정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 과정 사무실
사무실은 일을 운영할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 져야 하는 부분으로 통신설비나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