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정기 신청기간 5월 1일5월 31일 매년 신청기간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에서 꼭 확인해주세요. 5월 정기신청의 경우 해당 년도 9월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내용에 따라 아래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일반신청 혹은 관할 세무서에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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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득 요건

12 소득 요건

총소득금액과 총 임금액 두 가지가 있는데요. 총소득금액은 근로장려금 지급여부를 결정내리는 요건이며 총급여액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수를 결정내리는 기준이니 구분하셔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 배우자의 근로, 사업, 종교, 이자, 배당, 연금, 그 외 소득 모두를 합한 금액 기준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총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은 신청인배우자의 근로, 사업, 종교소득 3가지만 합한 금액 기준입니다.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장려금지급액이 산정됩니다. 이중 근로소득, 종교소득은 소득 그대로 생각하면 되지만 하지만 사업소득의 경우는 사업이윤 업종별 조정률을 감안해야 하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사업자들은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1월1일 이후 신청정산 분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늘어난다.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은 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13 재산 요건

가구원 합계 재산액이 2억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부터 재산요건이 2억 4천으로 올라 대상이 늘었습니다. 재산요건에서 기억할 점은 두 가지로 보입니다 대출이 감안되지 않습니다. 즉, 2억 5천의 부동산에 1억 대출이 함께 있다고 해서 차감된 1억 5천만 재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2억 5천 모두를 반영합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2억 이하의 경우 50 감액됩니다. 즉, 재산이 적은 층에게 더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국세청 홈택스 자료실에 근로장려금산정표를 통해 총 급여액별 구체적인 지원액수를 알 수 있지만 아래의 표를 통해 단순하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수령액은 2023년부터 약 10가량 상승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1 총소득금액 2200만 원 이하라면 단독 가구로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최대 150만 원을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0150만 원까지 받는다는 이야기이며, 내 총급여액이 400900만 사이에 위치할 때 최대 근로장려금인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총급여가 늘어날수록 근로장려금 수령 액수는 줄어들고, 2200만 원을 넘으면 수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ex) 총소득금액 3200만 원 이하라면 홑벌이가구로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최대 260만 원을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액이 적어 생활이 곤란한 근로소득, 사업이윤 혹은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및 일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근로연계시켜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 소득 요건

총소득금액과 총 임금액 두 가지가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1월1일 이후 신청정산 분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재산 요건

가구원 합계 재산액이 2억 이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