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계단의 건축면적, 바닥면적 산정은
쉽게 알아보는 건축이야기 스무 차례 시간으로 지하층에 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읽기 어려우시다면 붉은 글씨만 읽으셔도 됩니다.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합니다. 가. 법 제4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나. 대지에 도시 군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 군계획시설물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7항에 따라 건축물 혹은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 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합니다.
면적. 건축물의 외벽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1. 옥상에 설치되는 계단탑만으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2. 건축주 등에 대한 건축법령상 규제를 완화하고 해당 구조물의 설치 등에 대한 부담을 줄여 그 설치 등을 활성화하려는 것 3. 계단탑의 설치 여건에서 따라 바닥면적 산입 대상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건축법령상 규제의 적용여부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규정체계 및 형평성에 부합하기 어려워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외부 계단 건축 면적 산정
4 다음의 경우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건축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외부계단 예시
(1미터 이하 부분을 제외한 외부계단 나머지 부분은 건축면적 산정시 포함)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이전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옥외 피난계단의 건축면적 산정 기준선 외부 계단 바닥 면적 산정
2.3.2.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