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 적금 대신 연금예금 증여하기
나의 사랑에 찬 자녀의 미래를 위해 적금을 들기도 하지만, 조금 더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게 해 주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자녀 연금예금 증여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성년자 자녀 연금예금 증여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절세 3통장 상품에는 연금저축펀드, ISA, IRP가 있습니다. 이 중 미성년자녀가 개설할 수 있는 건 연금저축펀드 한 가지입니다. ISA와 IPR은 수익이 있어야 개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세법 개정 이후 가입연령제한이 폐지되며 갓 태어난 아기부터 누구라도 마음껏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예금 소득공제 납입한도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한도금액이 현재 240만 원인데, 이것을 300만 원으로 상향해야하는 소식입니다. 이 부분은 언뜻 보시면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주어 좋은 것 같지만,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현재는 납입금액 중에 최대 연간 240만 원에 대하여 40인 96만 원을 소득공제해주는데, 내년부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면 12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단점은 실제로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공공주택에 청약할 때 납입 인정 금액은 월 최대 10만원, 연간 120만 원까지다. 이걸 초과해서 납입하는 것은 저축액을 느는 의미는 있겠으나 사실상 지금의 공공주택 청약 제도로서는 의미가 없는 셈입니다. 더구나 청약 통장은 한 번 납입하면 인출이 자유롭지 못하고, 많은 돈을 넣으면 돈이 묶인다.
결혼자금 증여세 1억원까지 비과세공제
결혼을 할 때 증여를 하면 1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성년인 사람이 증여를 받았을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자녀가 결혼할 때 혼수용품으로 필요합니다.고 인정되는 수준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이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결혼할 때 금액에 대하여 재산의 종류와 상관없이 1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 증여 공제 10년간 5천만 원이라는 한도와, 최근 새롭게 금액이 정해진 결혼 증여공제를 합쳐서 1억 5천만 원 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여기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직계 존속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으로부터 받은 재산만 가능하고,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각 2년총 4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을 신고해야합니다.
미성년자녀 연금예금 증여 시 장점
미성년자녀의 연금예금 증여 시 얻게 되는 장점에는 과세이연 기능, 과거 납입금에 대한 세액감면 소급 적용, 증여세 절감혜택, 적립식 장기투자로 자산증식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과세이연 기능 펀드 및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 시 매매차익과 분배금, 수익금에 대하여 15.4의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하지만 연금예금 계좌를 이용 시 세금부담이 사라집니다. 수익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고 과세를 미뤄주기 때문입니다.
과거 납입금 세액감면 소급 적용 연금저축의 좋은 기능 중 하나가 소득공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미성년자녀는 직장이 없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이 없어 세액감면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성년이 되어 취업하고 세금이 발생했을 시 ”전환신청”을 하면 과거 미성년 시기에 연금저축에 납입한 돈을 소급해 세액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청약종합예금 소득공제 납입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한도금액이 현재 240만 원인데, 이것을 300만 원으로 상향해야하는 소식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1억원까지
결혼을 할 때 증여를 하면 1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녀 연금예금 증여 시
미성년자녀의 연금예금 증여 시 얻게 되는 장점에는 과세이연 기능, 과거 납입금에 대한 세액감면 소급 적용, 증여세 절감혜택, 적립식 장기투자로 자산증식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