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소을 통해서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인터넷등기소을 통하여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Time Line22.10.19 신규 작성 22.10.20 1동의 건물의 표시 단어 추가, 태그추가 등기부등본을 출력해보시면 대분류로 표제부, 갑구, 을구 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1동의 건물의 표시 란과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란으로 구분되어 작성됩니다. 이 중에서 1동의 건물의 표시 는 어떤 것을 표기하기 위해 존재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등기부등본 하나를 예시를 들어 공부하면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하여 개인정보를 모자이크 처리한 등기부등본 한 부를 예시로 사용하겠습니다.

1. 표제부 1동의 건물의 표시 의 예시 무엇인가 알듯 말듯한 내용들이 표제부 1동의 건물의 표시 에 담겨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무엇을 의미하는지 올바르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갑구누가누가 얼마나 가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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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가리킵니다. 소유권 이전,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다짐 등기, 권리관계의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항 등을 보여줍니다. 항목별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순위번호 등기한 순서를 말합니다. 여기 번호 표시에 따라 같은 갑구 내에서 순위가 갈립니다. 2. 등기목적 등기의 종류입니다. 소유권보존도 있고 압류도 있고 매매도 있을 것입니다. 통상 판매 가격 가장 많죠 참고로, 소유권 보존은 그 부동산에 에 대해 가장 먼저하는 등기입니다.

흔히 소유권 보존은 부동산의 탄생이라고 불리는 등기입니다. 미등기(未登記)된 부동산을 그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음으로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접수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접수한 날짜와 접수 번호를 가리킵니다.

을구에서 봐야할 것
을구에서 봐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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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구는 소유권을 제외한 권리가 나옵니다. 전세권 근저당권등이 표시될 수 있었는데 전에 살던 사람이 보증금 지불을 보호받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해 놓았다면 전세권이 보일것입니다. 임대주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근저당권 아니면 저당권이 있을 겁니다.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집주인 이름 근저당권자 OO은행. 근저당권은 쉽게 말해, 은행에서 임대주가 돈을 못갚으면 경매등으로 넘겨서 집을 팔아버리고 대출금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먼저 이 등기부가 언제 발급과 열람한 등기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봅시다. 일주일전의 등기가 오늘의 권리관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일주일전에 멀쩡했으나 이틀전에 이 부동산을 담보로 임대주가 은행에서 돈을 대출 받을 경우에 일주일전의 등기부를 보여주면 담보 내용이 적혀 있지 않게 됩니다. 등기부에 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치기 딱 좋은 수법이네요.요즘 공인중개사도 사기꾼과 공범으로 같이 사기 치는 세상이니 어렵지 않은 등기부등본 보는법 반드시 숙지해두시길 바랍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지번, 건물명칭, 건물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전세계약이나 부동산매매계약사항을 하는 부동산과 등기부상의 건물과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재지번과 몇동 몇호 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정갈한 다른 동, 다른 호실 부동산 등기부 보여주면서 충분히 사기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을구는 소유권이외의 권리관계에 에 대해 적어놓은 곳입니다. 특히 유의할 것은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말은 기존에 임대주가 대출을 받아서 이 부동산을 담보로 했다는 말입니다. 채권 최고액을 봐야 하는데 관행상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은 빌린돈의 120해두는게 관례입니다. 집값의 70이상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임대주가 대출을 못갚으면 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 위의 근저당설정된 돈 다.

지급하고 나머지 돈으로 전세금을 지급해준다는 말입니다. . 먼저 가져가고 남는게 없으면 십원땡전한푼 못받습니다.

그리고 주의할점은 임차권등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주가 전세기간이 지났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하는 등기 입니다. 임대주가 돈이 없거나, 갭투자해서 돈이 쪼들리거나 , 전세금을 소비를 했거나 등의 이유로 전세금을 제대 돌려주지 못했을때 하는 등기입니다.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샀다는 취지로 안 쓰여있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없이 사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금액전세보증금 지불을 합쳐 집 시세의 6070 까지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이상이라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계약 시 주변 시세를 올바르게 파악해야 깡통전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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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가리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을구에서 봐야할 것

을구는 소유권을 제외한 권리가 나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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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샀다는 취지로 안 쓰여있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없이 사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금액전세보증금 지불을 합쳐 집 시세의 6070 까지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이상이라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