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
공익사업으로 인정된 사업지역의 토지 등 소유주 및 관계인에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입게 되는 사유재산권에 다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그 손실에 대하여 정당하게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자의 주관적 가치 투기적 성격으로 결정된 거래가격 호가 토지구입을 위한 중개수수료와 같은 객관적 가치에 기여하지 못하는 투자비용 토지 등을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가격 개인적 사정 등은 배제됩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수익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800만원을 지급하며, 여행업 등 수익 40이상 감소 업종 50개와 방역조치를 이행한 수익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의 업체까지 지원하며 업체별 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해 최대 2배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지급시기
신청기간은 5월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수익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확인지급대상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이 필요한 사업체 지원대상 판단기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입니다. 기준이 되는 과제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정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 합산액을 의미합니다.
아래 중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소기업을 초과하면서 50억 이하인 중기업 역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입니다. 이중에서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상향지원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신청일정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 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지원대상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신청대상 22년 8월 중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해당 홈페이지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에 제출 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현장 방문 신청 가능 매출액의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자료집은 불인정하니 이 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 제출된 서류는 관련부서,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반납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복수급, 부정수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변경내용에 에 대해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현재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이 당일 아니면 바로 다음날 입금된다고 하니 신청 안 하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서는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800만원을 지급하며, 여행업 등 수익 40이상 감소 업종 50개와 방역조치를 이행한 수익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신청기간은 5월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지급대상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이 필요한 사업체 지원대상 판단기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