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2 개인정보 보호교육
유선으로 법정의무교육 상담 문의를 하기가 어려우셨다면 온라인 교육 문의 페이지가 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있는 현재, 매년 1회 실시해야만 되는 법정의무교육과 마지막 분기를 앞두고 있는 4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신청해야 할 시간입니다. 해당 교육은 매년, 매년 12회,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정교육의무로 해당이 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건 및 사고가 생겨나는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이 최대 5억원까지 입니다.
특히 개인정보는 특정 직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업주를 포함한 근로자가 관리하거나 접하거나 다루게 됩니다.
법정의무교육 과정 연 1회, 1시간 이상
법정의무교육 공통 과정은 병,의원급 인원수 상관 없이 필수로 진행해아하는 교육입니다. 매년 1회, 1시간 이상 실시로 진행하며, 동일하게 교육결과는 원내에 보관해야해야만 되는 점 모두 법령에 의거한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므로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은이제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여기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은 권고사항로 판단됩니다 취업도덕 내 반영이 되어 있다면야 당연히 실시하시는 게 필요하며 도덕 내 반영이 안 되었다면 필수로 진행하여야 하는 교육은 아닙니다.
직무 선택과정
요새 안내드리는 과정은 일반 기업은 해당하지 않는, 의료종사자 및 시설 종사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먼저 신고의무자교육은 기본적으로 의료인, 의료기사가 해당이 됩니다.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등 이에 더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직무를 수행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분들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도 들으셔야 해야만 되는 점 마지막으로 급여제공 지침교육이 있습니다.
이는 공단에서 지원이 이루어진 시설에서 각종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 지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급여제공지침을 10가지 항목으로 분류해 평가를 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지침, 응급상황 대응 지침, 성폭력 방지 및 대응 지침, 근골격계 질환 방지 지침, 노인인권 보호 지침, 감염방지 지침, 낙상방지 지침, 욕창방지 지침, 치매방지 지침, 종사자 윤리지침 으로 총 10개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