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개념과 계약할때 어떤점을 주의하며 해야할까

포괄양도양수 개념과 계약할때 어떤점을 주의하며 해야할까

포괄양도양수 계약이란? 매도인이 운영하던 사업 전체의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며 사업주체만 바뀌는 거래 모양 입니다. 때문에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10년 유지 의무조항이 있지만 포괄양도양수 계약사항을 하면 매수인이 사업자체를 양수해 가고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부가세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 O 일반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X 일반임대사업자 무등록사업자 X 포괄양도양수의 성립을 위해서는 사업자체를 그대로 유지하며 사업주체만 바뀌는 형식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업인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을 매매할 때는 매수인이 일반임대사업자인 경우 성립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 시 주의사항
포괄양도양수계약 시 주의사항

포괄양도양수계약 시 주의사항

사업 전체를 포괄 양도 양수할 것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만, 가끔사업 포괄양도양수를 하면서 사업의 일부만 양도양수하는 경우 아니면 일부 이전 임차인을 변경하는 겨우, 상표권,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 등을 제외된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만 포괄양도양수로 표기하고 실제로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포괄양도양수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에 관하여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사업장의 이동이나 사업자가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는 포괄양도양수로 봅니다.

사업의 동일성 유지
사업의 동일성 유지

사업의 동일성 유지

사업의 양도 시점에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업종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양도 이후 과세사업 범위 내에서 양수자의 업종변경이나 추가 아니면 정정은 가능합니다. 특히 사업의 동일성 요건을 위해서 주의할 것은 과세사업 범위입니다. 일부라도 면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이때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은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유형별도 사업의 동일성 유지 가능 여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양수자의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하자
양수자의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하자

양수자의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하자

이렇듯 사업의 포괄양수도 제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최근에는 부가가치세 양수자 대리납부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조금의 번거로운 절차 외에는 서로가 분쟁의 소지 없이 깔끔하게 부가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납부제도란, 양수자가 양도자 대신 부가세를 대리납부하고 바로 환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급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서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세액 문서 공급받은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대가지급하는 달 다음달 25일까지 공급받은자 명의로 사업장관할세무서에 부가세를 대리납부하고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됩니다.

포괄양도양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포괄양도양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째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매수자, 매도자 모두 같은 업종에 해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양도시점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업종이 다르거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유의해야 합니다. 2 예를 들어 임대사업을 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숙박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거나, 양도자가 일반과세자인데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동일성이 인정받지 못해 포괄양도양수가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양도양수가 양도당시에 필요하므로 초기에는 동일서 유지한 뒤로 나중에 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전체를 양도를 양도양수 해야 합니다.

계약시 주의할 사항은?

1 첫번째 매도인양도인과 매수인양수인이 포괄양도양수계약사항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매매물건의 계약서 특약에 포괄양도양수임을 명시하거나,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포괄양도양수는 권한 뿐만 아니라 의무도 양도양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사후관리기간은 10년입니다. 또한 포괄적 양도양수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체의 모든 조건을 그대로 양도양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내보는 조건으로 한다면 포괄양도양수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매도인양도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및 폐업을 하여야 하며, 폐업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 또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수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그럼 포괄양도양수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괄양도양수계약 시

사업 전체를 포괄 양도 양수할 것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만, 가끔사업 포괄양도양수를 하면서 사업의 일부만 양도양수하는 경우 아니면 일부 이전 임차인을 변경하는 겨우, 상표권,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 등을 제외된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동일성 유지

사업의 양도 시점에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업종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양도 이후 과세사업 범위 내에서 양수자의 업종변경이나 추가 아니면 정정은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 대리납부 제도를

이렇듯 사업의 포괄양수도 제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최근에는 부가가치세 양수자 대리납부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